2026.10.11 (일)
“비워야 좋은 땅이 될 수 있다.” 비움과 채움의 역설을 이야기한 이 문장은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the parable of the sower)’에 영성적 해설을 더한 것으로서 ‘스스로를 내려 놓거나 통제함으로써 도리어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현대 의료윤리학의 프로페셔널리즘(professionalism)과 궤를 같이한다. 라틴어 ‘profiteor’에서 유래한 ‘Profess(Profession)’는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다(to declare publicly)’라는 뜻으로서, 역사적으로 종교적 서원(vow)을 하거나, 판사·의사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맹세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의사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나 ‘제네바 선언(1948년 세계의사회가 채택한 의사 윤리 선언)’이 대표적인 profess다. 현대 사회에서 전문직(의사, 법조인 등)은 독점적인 면허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 권한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엄격한 윤리적 자율규제(self-regulation)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대중에게 ‘공언(profess)’한 것에 대한 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건강수명을 늘리고 전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어 구강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수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갖추고 수가체계를 확립한 의과와 한의과에 비해, 치과계는 관련 법이 마련돼 있음에도 실행 가능한 시스템의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물론 치과계 내부에서는 협회와 학회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5월에는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청회 및 국회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며 정부에 시범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다. 개원가는 찾아오는 환자들이 아닌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어색함이 크지만, 초고령화 시대에 치과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분위기로 앞으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