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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치협 정책연구수행과제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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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주치의-학생구강검진 평가 및 개선책 제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3일 ‘정책연구수행과제 초점집단 인터뷰’를 갖고, 학생치과주치의 및 학생구강검진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경기지부는 지난해 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및 학생구강검진 제도의 수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 또한 연구 문헌조사 및 자료분석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한동헌 교수가 인터뷰어로 참석했다.

 

경기지부에서는 최유성 회장, 김영훈 부회장, 이선장 총무이사, 김광현·신준세 치무이사, 이미연 정책연구이사, 위현철 수원분회장 등이 인터뷰이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학생치과주치의와 관련해서는 일회성 검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치료로 이어져 치과에 도움이 된다는 점, 일반 구강검진에 비해 청구 진행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검진과 치료를 받음으로써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반면, 학생 1인당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력에 비해 수가가 낮고, 소규모 치과에서는 전담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면서 공급자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치아우식 치료가 필수항목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건강보험급여와 비교한다면 7~8만원 선의 수가가 적정하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학생구강검진의 경우에는 우식 치아를 알려주고 그 위험성을 공유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개별계약으로 인해 학생들이 검진을 받는데 번거로움이 있고 학교가 검진센터와 계약할 경우 제대로 된 검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학생구강검진 시 우식치아, 우식발생위험치아 항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초등학생의 경우 영구치결손치아 항목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같이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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