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신설,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강화 등 의료법 개정 추진에 반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의료인 면허결격 사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의료정책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의회는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협의 대정부, 대국회 협상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필요 시 즉시 투쟁체를 구성해 즉각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상시 투쟁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생각해 발생하게 될 파국의 모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의료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