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정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 등 시민단체들이 “불법 쿠데타로 탄핵되기 전 윤석열이 추진하고 있던 대표적 약자 복지 공격”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 등 시민단체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외래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 “의료급여 당사자들은 ‘굶어 죽을지 아파 죽을지’ 선택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애초 이 개정안은 올해 초 입법을 추진했지만, 당사자들과 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은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약자 복지 공격이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적폐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 준다”며 “현행 정액제보다 높은 병원비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건당 2만 원의 상한액을 둔다는 정도의 개선이 있을 뿐, 수급자들의 비용 부담과 의료급여 개악의 본질은 그대로다”고 밝혔다.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66.%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2.7배나 높다는 것. 정부 보고서에서도 진료비 부담이 치료 포기 사유 비율의 87.1%에 이른다고 무상의료운동본 측은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 측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입법이 윤석열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약자에 대한 복지 공격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복지부의 악랄한 약자 복지 공격인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