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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40만원에 50일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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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 부당·거짓청구 기준 개선 보고서 발간

치과 특성 반영-부당청구 비율 재조정 필요성 제기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이 치과에는 상대적으로 과중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부당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재량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연구는 “치과의원 등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동일한 금액의 부당청구에 대해 의원에 비해 장기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는 문제에서 시작됐다. 행정처분은 부당금액과 평균부당비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치과의 경우 청구금액이 적다보니 소액으로도 전체 청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적발된 치과의원의 경우 62일에서 108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이들 기관의 월평균 부당청구 금액은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구간이 4건, ‘80만원 이상에서 320만원 미만’ 구간이 2건이었다.

 

그러나 부당청구 금액이 동일하게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구간에 속했더라도 의원의 부당청구 비율은 1.78~3.57%인 반면, 치과의원은 7.38~14.76%에 해당해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때문에 동일한 부당금액으로도 의원은 20일, 치과의원은 5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모순이 생긴다.

 

연구책임자인 양승욱 변호사는 “부당청구의 경우 부당비율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월평균 부당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면 부당금액 구간을 세분화하고, 각 단계마다 5일씩 늘려가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80만원 이상 320만원 미만의 규정은 그 편차가 너무 크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양 변호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 “허위청구의 경우 기존의 골간을 유지한다면 치과의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 요양급여비용청구액에 전년도 ‘의원대비 치과의원’의 평균 요양급여비용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수치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허위청구 처벌기준의 맹점을 짚은 이번 연구보고서가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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