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AI 가짜 의사 광고’에 제동이 걸렸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대표발의한 ‘AI 생성 가짜 의사 활용 광고 근절 3법’이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약사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이날 통과된 위원회 대안에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한 의사·치과의사 등 전문가가 등장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다. AI로 만들어진 가짜 전문가가 실제 인물처럼 등장해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 자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AI가 만든 인물이나 음성을 활용한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의료 전문가를 가장한 콘텐츠가 식의약품이나 화장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광고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의약품과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에서 AI 활용 광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주영 의원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와 영상 제작이 확대되는 흐름은 피할 수 없지만, 식의약품과 화장품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AI를 악용한 기만적 광고를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