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 (금)

  • 맑음동두천 24.5℃
  • 구름많음강릉 23.6℃
  • 맑음서울 24.6℃
  • 맑음대전 25.7℃
  • 구름많음대구 24.8℃
  • 흐림울산 24.4℃
  • 맑음광주 26.5℃
  • 흐림부산 25.5℃
  • 맑음고창 26.3℃
  • 흐림제주 27.1℃
  • 맑음강화 23.2℃
  • 맑음보은 23.2℃
  • 맑음금산 25.1℃
  • 구름많음강진군 28.0℃
  • 구름많음경주시 25.5℃
  • 흐림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내과, 턱관절

치과 초음파 영상진단-체외충격파 실습 세미나

URL복사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 김욱-오희정 원장 강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턱관절장애교육연구회(회장 김욱)가 ‘진단에서 치료까지 하루 완성 TMD 마스터코스 : 초음파 영상진단 및 체외충격파 실습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4월 19일 동대문 스페이스쉐어 중부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오전에는 김욱 원장(의정부 TMD치과)의 ‘초음파 영상진단 및 중재적 치료’, 오후에는 오희정 원장(송파 바른턱치과교정과치과)의 ‘체외충격파의 원리와 임상 프로토콜’ 강연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김욱 원장은 △턱관절을 포함한 악안면의 기본 해부 △초음파 영상 없이도 할 수 있는 촉진 유도하 턱관절 차단마취, 각종 주사요법, 턱관절강 세척술 △초음파 영상의 기본 원리 등을 단계별로 강연했다. 이후 초음파 영상을 활용한 턱기능 진단 검사와 정확하고 안전한 마취, 주사, 시술 등 중재적 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연 후에는 임상지도의 시연과 실습이 이어졌다. 임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초음파를 활용한 차별화된 진단 및 치료 등 고급 임상적 술식을 전달해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오희정 원장은 △체외충격파의 기초 원리와 조직 반응 △턱관절장애 치료와 안면 미용 전략 등 임상적 적용 △시연, 실습 및 질의응답 순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오 원장은 재생치료로서 체외충격파요법의 기본 원리와 효과, 집중형 및 방사형의 차이, 체외충격파와 치료 초음파의 차이 등 기본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집중도를 높였다. 또한 턱관절 치료 및 안면 미용 분야의 논문, 국제충격파치료학회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콜, 적응증, 금기증,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턱관절, 두경부 만성 통증, 안면 부종, 비대칭 환자를 대상으로 시연을 이어가 관심을 모았다.

 

주최 측은 “치과 개원가 세미나에서 처음 시도된 체외충격파요법 핸즈온은 다소 생경하게 느껴지지만, 치과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진출해야 하는 분야”라면서 “앞으로도 관련 핸즈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5월 17일에는 턱관절장애 원데이 베이직코스가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 중기 바닥 이후 새로운 상승 사이클 시작될까?

올해 초 포물선 상승 이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금 가격이 최근 다시 반등하고 있다. 약 6개월간의 하락으로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이어졌지만, 6월 이후 저점을 형성한 뒤 최근 중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상승 흐름을 회복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금 칼럼에서 경제위기 이전에 나타난 이례적인 포물선 상승으로 금의 과열이 심화됐으며, 이후 조정 과정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하락 추세 돌파 여부를 중장기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다뤘다. 이후 금은 추가 조정을 거쳤고, 최근에는 당시 제시했던 조건들이 하나씩 충족되고 있다. 이제는 조정의 지속 여부보다 최근의 반등이 새로운 중기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현재는 첫 번째 금리 인하 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가 나타나는 C로 향하는 B~C 사이클의 후반부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은 기준금리 고점인 A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금리 인하 사이클을 거치며 상승하고, 경제위기 C를 지나 기준금리 저점 D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