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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개정안, 무면허 의료행위·부실 진료 양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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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의협·재활의학계와 공동 기자회견
내일(19일) 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저지 총력전 예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기사법(이하 의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의료기사단체 간 충돌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가 치과 의료체계 혼란과 국민 구강건강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오늘(5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함께 ‘돌봄통합지원법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도 참석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을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와 의료인 지도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의기법 개정안은 내일(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심사 소위는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단계인 만큼, 이후 입법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의료기사 단체의 압박 속에 이 법안만을 심사하기 위해 당초 예정에도 없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급하게 열리는 상황”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만 받은 채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 자체에 우려를 나타냈다. 환자 상태 변화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

 

통합돌봄과 방문재활 확대를 위해 의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도 돌봄 통합과 방문재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고,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도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부 로드맵상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 역시 즉시 시행되는 사안이 아니라 향후 안정화 단계에서 도입 예정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기존 ‘지도’ 체계를 ‘처방’으로 변경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기사 업무 과정에서 의사의 실시간 지도와 감독이 약화될 경우 현행 면허체계와 의료현장 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채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치과계 역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치협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의기법 개정안의 핵심인 ‘업무 범위 내 처방’에 대해 “치과의사의 엄격한 지도 아래 수행돼야 할 의료기사 업무를 단순 처방만으로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우 직무대행은 “구강을 다루는 치과진료는 육안 확인과 직접적인 물리적 처치,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인 영역”이라며 “치과의사의 실시간 통제를 벗어난 처방 개념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부실 진료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대면 원격 지도 허용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화상 통신이나 컴퓨터 화면을 통한 비대면 지도만으로는 구강 내 출혈이나 통증, 응급 상황 등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며 “제한 없이 원격 지도가 허용될 경우 치과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취약지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에 한해서는 제한적인 원격 지도 필요성은 인정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중증 장애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공공 목적의 서비스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지도 조항은 이러한 예외적 상황으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이 비대면 원격 지도의 전면 허용이나 면허체계를 흔드는 처방 문구 도입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사의 독자적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처방 문구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정우 직무대행은 “치협 3만7,000여 회원은 국민 구강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예정된 내일(19일)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개정안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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