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0 (수)

  • 맑음동두천 26.8℃
  • 맑음강릉 23.3℃
  • 맑음서울 26.5℃
  • 맑음대전 26.3℃
  • 맑음대구 28.7℃
  • 구름많음울산 26.5℃
  • 맑음광주 26.6℃
  • 맑음부산 26.5℃
  • 구름많음고창 25.9℃
  • 흐림제주 25.7℃
  • 맑음강화 20.9℃
  • 맑음보은 25.7℃
  • 맑음금산 26.2℃
  • 구름많음강진군 26.7℃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6월 9일과 세계 구강 보건의 날(World Oral Health Day)

URL복사

김성헌 편집인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69제(六九制)’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6월 9일이 ‘치아의 날’이자 ‘구강보건의 날’임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됐다. 2026년 제81회 구강보건의 날을 준비하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세계적인 구강보건의 날 운영 현황과 ‘6세 구치’ 개념의 보편성,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 뿌리내린 구강보건의 날의 변천사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6월 9일을 법정기념일인 ‘구강보건의 날’로 지키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날짜는 우리와 조금 다르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정한 공식 ‘세계 구강보건의 날(World Oral Health Day)’은 3월 20일이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수치적 의미가 담겨 있어서, 어린이들이 20개의 유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성인은 32개의 치아와 0개의 충치를 가져야 한다는 점(32 + 0 → 3/20)을 함의한다. 나아가 노년기에도 20개의 자연 치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강한 노후의 소망까지 투영돼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2월을 ‘어린이 치아 건강의 달(National Children's Dental Health Month)’로 지정하는 등, 각국의 보건 정책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기념일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6월 9일은 한국 치과계만의 독자적이면서도 유서 깊은 전통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기념일 날짜는 다르지만, ‘6세에 첫 영구치인 제1대구치가 나온다’는 개념은 생물학적 사실에 근거하기에 전 세계 치의학계에서 보편적 상식으로 통용된다. 영어권에서도 제1대구치를 흔히 ‘Six-year molars’라고 부르며, 이 치아는 유치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뒤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유치로 오해하고 방치하기 쉽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치아’로서 보건 교육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6’세에 나오는 ‘9’(구치, 臼齒)라는 숫자를 조합해 6월 9일을 기념일로 제정한 발상은 매우 창의적인 사례다. 외국이 주로 영구치의 중요성 그 자체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숫자의 상징성을 결합해 대중의 각인 효과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어느덧 제81회를 맞는 대한민국 구강보건의 날은 1946년 조선치과의사회(現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처음 제정한 이래 쉼 없이 달려왔다. 초기(1946~1970년대)에는 ‘치아의 날’이라는 명칭 아래 대국민 검진과 기초적인 홍보에 주력했고, 이후 198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6월 9일 전후 일주일을 ‘구강보건주간’으로 설정했다. 전국 시도지부들은 거리 캠페인과 건치 아동 선발대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밀착하기 시작했고, 치과대학생들 사이에서는 ‘69제’가 하나의 축제 문화로 정착하며 예비 치과의사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촉매제가 됐다.

 

특히 2015년 5월 구강보건법 제4조의 2에 의거해 ‘구강보건의 날’이 신설 지정됐고, 이듬해인 2016년 6월 9일 마침내 첫 번째 국가 공식 법정기념일 행사를 성대하게 치러냈다. 이는 국가가 구강 건강을 전신 건강의 초석으로 인정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는 2015년 ‘Tokyo World Congress’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일본치과의사협회(JDA)가 “일생을 통한 구강 건강은 기본적 인권”이라고 천명한 ‘도쿄선언’의 맥락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

 

2026년, 제81회를 맞이한 구강보건의 날은 이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종합 보건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기존의 퀴즈 대잔치, 치아 그리기 공모전, 건치아동 선발대회는 물론이고, 단순 검진을 넘어 구강 카메라를 활용한 정밀 검진과 다채로운 체험 부스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세계가 3월 20일을 기념할 때, 대한민국은 8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6세에 만나는 평생의 동반자 9(구치)’를 기려왔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6월 9일은 국민 구강 건강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다. 이제 우리의 구강보건 문화는 K-Dental의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코스피 상승장, 지금은 어디쯤 와 있을까

코스피 1만 포인트라는 숫자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분위기다. 올해 들어 국내 증시는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AI 관련 반도체 업종 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평소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코스피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시장은 상승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기대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지수가 신고가 부근까지 상승하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차익실현과 리밸런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서 곧바로 고점 신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버블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모두가 조정보다 상승 방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코스피는 높은 기대 속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번 상승장의 중심에는 AI가 있다. 특히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아 사실상 AI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최근 강세 역시 국내 경기보다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코스피를 분석할 때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낯설지만 가까운 행정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집필위원으로 합류해 「법률칼럼」을 연재하게 된 변호사 손정구입니다. 저는 2011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의료법과 의료행정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오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행정법 전공), 현재는 변호사와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동안 봉직의를 거쳐 1인 치과 대표원장, 2인 공동대표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치과 운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법률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자세로, 치과 진료 현장과 밀접한 법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행정법은 무엇을 하는 법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형사·민사법은 익숙하지만 행정법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료기관의 개설부터 운영, 지도·감독,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보건소와 각종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