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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퇴직급여와 직원 채무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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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이 노무사

병·의원을 운영하는 경우 퇴직하는 직원에게 대여금, 손해배상금, 미정산한 금액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 단순하게 지급할 퇴직급여에서 상계처리를 하고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처리할 경우 임금체불 이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퇴직금과 채무상계에 대한 경향

과거 판례는 퇴직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에서 채무를 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 25184 판결 등). 그러나 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9조 제2항1)이 신설되면서 퇴직금 지급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퇴직연금과 채무상계에 대한 행정해석(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08, 2022.4.28)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을 뿐, 부담금 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및 퇴직금의 경우는 전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퇴직급여와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목적이 있다.

 

만약, 상계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고 퇴직 시점에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면서 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이는 법 제정의 취지와 어긋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채무와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3. 실무상 유의사항

위와 같은 행정해석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① 퇴직금 이외의 다른 채권 (마지막 월 급여 또는 미사용 연차수당 등)과 상계하는 방안

② 위 방법으로 상계가 어렵다면,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변제를 받아 회수하는 방안

 

다만, 실제 상계 가능 여부나 절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1)제3조의2(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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