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가 서울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할당국에 해당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일부 제재조치가 내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서울지부 법제부는 서울시 응답소에 3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주요 내용은 5,000원 스케일링, 버스 내 미심의 광고 그리고 본인부담금 면제 및 할인 등으로, 서울지부는 이들 치과 및 단체를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 관악구 소재 △△치과는 지난 4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불특정다수에서 물티슈를 배포하면서,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스케일링 5,000원’ 행사를 안내했다. 이 같은 행위를 접수한 서울지부는 과도한 가격 할인행위, 본인부담금 할인 금지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 행위로 판단해 관할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지부 측은 “일반적으로 물티슈, 티슈 등 1,000원 미만의 소액 기념품을 단순히 배포하는 행위 자체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지만, 물품을 배포하면서 ‘스케일링 5,000원’이라고 홍보한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된 유인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관악구보건소 측은 해당 치과가 비급여 스케일링 비용을 5,000원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의료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티슈 등 홍보물 배포와 관련해서는 향후 단속 시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민원도 접수했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할 경우 해당 광고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민원을 접수한 은평구 보건소 측에 따르면, 해당 치과의 마을버스 의료광고는 치협으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광고 제작업체가 광고물을 제작·게시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 이에 보건소 측은 즉시 시정을 요구했고, 해당 의료기관은 광고제작업체와 협의해 광고물을 교체·정비할 것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서울지부는 특정 사단법인단체의 후원명목 진료비 할인 등을 내걸고 대상자를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광고’로 판단, 이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최근 영등포 지하상가에 ‘임플란트 2개 틀니 위아래, 65세이상 어르신 70% 이상 지원’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렸다. 이 현수막은 K사단법인이 설치한 것으로, 당연히 심의필 번호도 없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광고로 서울지부는 이 또한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불법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서울지부 측의 입장이다.
이에 영등포구 보건소 측은 “현수막 내용만으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소개·알선 등 환자 유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관련 법령을 해당 단체에 안내했다는 것. 이에 해당 현수막은 현재 자진 철거된 상태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불법 의료광고나, 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할인 등 개원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가 갈수록 심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광고 금지 등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