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허위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 압박수위를 높인다는 것.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9,202명이며,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한 바 있다.
가족이나 지인 회사를 이용하거나 서류상 근로자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공지능 분석, 신고포상제 도입,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통해 선정된 대상자 중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허위 취득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하고, 허위 취득 사업주에게는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40%로 상향 적용하게 됐다. 김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