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과계는 불법의료광고를 통해 초저수가 덤핑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를 대량 모집해 공장형으로 운영하는 불법덤핑치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경영 방식은 결국은 치과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진료량을 무리하게 소화하는 상황이 돼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법적으로 반드시 치과의사가 행해야 하는 마취, 치아삭제, 영구충전, 구내 교합조정 등을 불법적으로 위임하는 비윤리적인 진료 행태까지 나타나며 이러한 부실진료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일부 불법의료기관의 덤핑광고가 온라인과 SNS광고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성실하게 진료하는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역으로 오해받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전문성은 그 어느 직역보다 엄격할 수밖에 없다. 치과계 내부의 위법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국 외부의 강한 규제와 사회적 통제를 초래하게 된다.
필자는 제33대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설립에 참여해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불법 위임진료 등에 대한 신고를 회원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접수받았다. 이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 신고 및 시정 요청을 진행했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까지 이어간 바 있다.
특히 중앙회와 지부가 긴밀히 공조하여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형사고발과 법률 지원에 나섰던 과정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부가 현장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하면, 중앙회가 법률 검토와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많은 불법의료기관들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형사 처벌까지도 받게 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처분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윤리위원회 활동이 아직도 저조한 상황이며 명백한 위법 의심 사례가 있어도 문제 제기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불법과 편법을 방치하고 일부의 일탈을 방관한 대가는 결국 치과계 전체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선량한 회원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된다.
최근 불법덤핑치과의 운영 광고형태 역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플랫폼 업체와 마케팅 회사들이 깊숙이 개입하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DB형 광고,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한 과장된 시술 후기, 비의료인 중심의 광고 운영 등이 점점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회에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불법 의료광고와 불법 사무장치과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부와의 공조 시스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부 역시 지역 현장에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는 문화를 지양하는 것이다. 자정 작용은 특정 회원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치협이 염원하는 자율징계권 역시 스스로 비윤리적인 회원을 공명정대한 절차를 거쳐 바로잡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치과의료의 가치는 치과계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중앙회와 지부, 그리고 회원 모두가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자정 노력에 나설 때 치과의사라는 직종이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전문직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