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수)

  • 맑음동두천 19.3℃
  • 맑음강릉 19.2℃
  • 맑음서울 20.2℃
  • 맑음대전 19.7℃
  • 맑음대구 22.2℃
  • 맑음울산 19.3℃
  • 맑음광주 21.1℃
  • 맑음부산 21.0℃
  • 맑음고창 19.8℃
  • 맑음제주 22.3℃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17.5℃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
  • 맑음경주시 19.8℃
  • 맑음거제 18.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6 사흘간 1만5,419명 방문

URL복사

지난해보다 1,690명 더 많아…외국인도 52개국서 1,673명 방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 창립 101주년을 기념하는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3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6)’가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코엑스 전역에서 펼쳐졌다. SIDEX 2026은 국내 치과계 최대 규모의 이벤트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역대 최고 수준의 국제종합학술대회와 치과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 나뉘어 성황리에 치러졌다.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함동선)에 따르면 SIDEX 2026의 최종 참가자는 1만5,419명(학술대회-8,088명, 전시회-7,331명/전시참여업체 관계자 제외). 이는 학술 및 전시 네임택 1회 발급 기준으로, 지난해의 1만3,729명보다 1,690명 더 많은 참관객이 SIDEX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인원으로 환산하면 2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사흘간 반복적으로 참석하는 등록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며 강연장과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해외에서도 발길이 이어졌다. 미국, 중국, 일본, 멕시코,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캄보디아, UAE, 몽골 등 37개국에서 337명의 해외 치과의사가 국제종합학술대회에 등록했고,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에서도 중국, 필리핀, 미국, 독일, 몽골, 튀르키예, 멕시코 등 52개국에서 약 1,336명의 바이어와 치과의사가 국내 치과산업을 둘러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내용·형식서 차별화 강조한 학술대회 흥행 견인

‘The Future of Dentistry, Starts with AI’를 대주제로 펼쳐진 SIDEX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알찬 강연으로 청중들을 맞이했다. 특히 국제종합학술대회 첫 날인 지난 5월 30일 오전부터 둘째 날인 5월 31일까지 치과의사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강연장을 가득 메웠다.

 

먼저 공동강연으로 총 7개의 강연을 배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했다. △임플란트 보철 △지각과민증 △KAOMI 공동강연 △치주 △임플란트 △재근관치료 △치주·교정 등을 주제로 한 공동강연은 하나의 주제 안에서 연자들이 소통하며 자신의 임상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영상치의학 △교정 △디지털 덴티스트리 △블랙 트라이앵글과 다이아스테마 등 총 4개의 주제를 다뤘다. 이중 3급 부정교합을 다룬 원데이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수술과 비수술의 임상적 판단 기준 등 3급 부정교합에 대한 치료 전략을 총망라하는 등 특정술식을 익히기 위해 찾는 원데이 코스를 표방한 기획취지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올해 SIDEX에서는 기획강연이라는 별도의 세션을 마련해 AI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치과계는 물론이고 산업계와 의과계 전문가를 초빙, AI 발전으로 인한 업무체계의 변화를 비롯해 임상에서의 AI 활용 가능성을 타진했다.

 

 

발 디딜 틈 없는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성황’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5월 29일 테이프 커팅식으로 시작됐다. SIDEX 2026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는 255개 업체 1,063부스 규모로 진행됐다.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엑스 C홀과 D홀은 물론이고, D홀 로비와 코엑스 2층 더플라츠까지 부스가 들어서며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전시부스는 연일 밀려드는 참관객으로 발 디딜 틈을 찾기 힘들었다. 전시 참가업체들도 SIDEX 행사기간 중 신제품을 론칭하고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부스 내에서 핸즈온과 미니강연을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갔다.

 

SIDEX조직위원회는 참가업체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상생을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와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서울나이트를 통해 출품업체들에게 비즈니스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전시참가업체 Showcase △SIDEX e-SHOP △신제품 전시존 등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했다.

 

특히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1억8,000만원 상당의 경품추첨, 6개 업체의 부스 방문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스탬프투어 등도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흥행에 기여했다.

 

내년엔 6월 11~13일 코엑스에서

내년 SIDEX 2027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SIDEX의 국내외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 SIDEX 2027에는 더욱 많은 치과인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SIDEX 2026 대회장인 서울지부 신동열 회장은 “올해 SIDEX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SIDEX조직위원회와 서울지부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찾아준 모든 치과계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서울지부 창립 102주년을 기념하는 내년 SIDEX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치과계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더보기
2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최근 서울 강남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의사가 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은 시대지만, 이번 사건은 그 행태가 기괴하다. 한 환자가 간단한 피부과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밤이었고 수술비용이 천만 원 이상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부과 측은 환자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동의서에는 삐뚤거리는 환자 서명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환자가 약물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동의서를 받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타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아졌고 이슈화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더 큰 마약 장사 사건이 발각되었다. 프로포폴을 몇 회 이상 시술하는 것을 패키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식으로 만든 메뉴판이 뉴스에 보였다. 원장은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이 투약되었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이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보인다. 약물에 취한 기면상태 환

재테크

더보기

투자에서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다른 사람의 수익률에 눈이 가곤 한다. 내 계좌는 조금 늘었는데 누군가는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느라 수익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것 같고, 많이 오른 자산에 조금 더 투자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생긴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더 커진다. 현금을 일부 남겨두면 주식에 모두 투자한 계좌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가 아니라 내 계좌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가 걱정된다. 투자 성과를 살펴볼 때는 수익률과 함께 최대낙폭도 확인해야 한다. 최대낙폭(MDD, Maximum Drawdown)은 일정 기간 투자자산이 이전 고점에서 이후 저점까지 떨어진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뜻한다. 수익률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준다면, 최대낙폭은 그 기간에 얼마나 큰 하락을 견뎌야 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시작한 투자자산이 1억5,000만원까지 늘었다가 9,000만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보자. 원금과 비교하면 손실은 10%지만, 고점 대비로는 40%가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손실을 느끼는 기준은 처음 투자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