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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낯설지만 가까운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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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손정구 변호사의 법률칼럼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집필위원으로 합류해 「법률칼럼」을 연재하게 된 변호사 손정구입니다.

 

저는 2011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의료법과 의료행정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오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행정법 전공), 현재는 변호사와 치과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 15년 동안 봉직의를 거쳐 1인 치과 대표원장, 2인 공동대표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치과 운영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법률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자세로, 치과 진료 현장과 밀접한 법률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행정법은 무엇을 하는 법인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곤 한다. 형사·민사법은 익숙하지만 행정법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행정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의료 분야를 예로 들면 의료기관의 개설부터 운영, 지도·감독,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까지 보건소와 각종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영역 대부분이 행정법의 대상이다.

 

치과의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법’을 비롯해, 건강보험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역시 대표적인 의료행정법에 해당한다. 매월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조정을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이하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 밖에도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역시 행정법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사법상 계약관계로 이해했었다. 환자가 치료를 의뢰하고 의사가 이를 수락해 진료를 개시함으로써 진료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다해 진단과 치료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환자는 그 대가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사-환자 관계는 단순 민사상 계약관계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새로운 주체가 보험자로서 중간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국내 모든 요양기관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편입된다. 이른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는 과거 두 차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 바 있다.

 

1999년에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2012년에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시 합헌 결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일종의 규제이므로,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누적되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이 집중적으로 적용되는 구조 속에서 낮은 수가 문제 등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체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치과 영역도 이러한 문제가 적지 않다. 치주·근관치료 및 사랑니 발치 등 건강보험 적용 비중이 높은 진료에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제도의 한계를 면밀히 검토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칼럼에서는 향후 아래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치과 및 의료분야의 법률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한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의료법 제15조 제1항)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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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가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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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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