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용노동부가 6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는 것.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추징금과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제보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부정수급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는 계속 수령하는 경우, 개인사정으로 퇴사했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육아휴직 중 사업주와 공모해 계속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위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친인척 사업장에 실제 근로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 후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과거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액 등을 고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다만,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신고인 비밀보장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의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연구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나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특정 직군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 치과 등 소규모 동네의원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직원들의 요청에 난감한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경우가 인정된다면 사업주도 법적 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