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지난 6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확정했다.
수가는 4만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를 적용한다. 또한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은 불가하며 △동시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의 급여기준도 적용된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 첫 조정대상이 된 것이 도수치료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협은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무늬만 급여화’를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급여화를 내건 치료 통제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95%라는 기형적인 본인부담률까지 적용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나서 실손보험사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