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8.0℃
  • 구름많음강릉 30.7℃
  • 흐림서울 25.8℃
  • 구름많음대전 28.4℃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2.0℃
  • 구름많음광주 29.5℃
  • 맑음부산 30.6℃
  • 구름많음고창 29.6℃
  • 맑음제주 31.7℃
  • 흐림강화 25.4℃
  • 구름많음보은 27.2℃
  • 구름많음금산 28.3℃
  • 맑음강진군 30.2℃
  • 맑음경주시 33.0℃
  • 맑음거제 28.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정상화 위해 관심과 지혜 모아주길”

URL복사

16개 시도지부장 대회원 공동성명 발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 산하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이창주/충청남도치과의회장·이하 지부장협)가 지난 6월 9일 “치협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는 지부장협의회 소속 16개 지부회장이 동참했다.

 

16개 시도지부장들은 성명에서 “치협은 회장 선출 이후 이어진 법적 분쟁과 관련 절차로 인해 사상 초유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부장협은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회원권익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부장협은 리더십 공백 속에서도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협회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사법 개정 저지 궐기대회’와 ’보수교육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주요 현안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며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나 갈등의 지속보다 회원의 권익과 치과계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의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대정부·대국회 활동, 정책 대응, 회원지원사업 등 주요 회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담은 결국 회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16개 시도지부장들은 다만 이번 성명이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지고 있는 현 집행부 혹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 중인 박영섭 전 후보 등 특정인 및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명에서는 “지부장협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해 어떠한 결론도 예단하지 않고, 특정 당사자나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며 “본 성명은 진행 중인 소송이나 법적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한 결론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명시했다.

 

16개 시도지부장들은 “회원 권익보호와 협회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현재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조속히 정리되고 협회가 정상적인 회무 체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된 모든 구성원이 협회의 미래와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지부장협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원의 이익과 치과계의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치협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전국지부장협의회 성명서


-치협의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해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께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는 회장 선출 이후 이어진 법적 분쟁과 관련 절차로 인해 사상 초유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회원권익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치과계 내부의 갈등과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회원권익을 위한 현안 해결과 협회의 본연의 역할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에 전국지부장협의회는 리더십 공백 속에서도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협회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사법 개정 저지 궐기대회’와 ’보수교육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 주요 현안에 적극 협력하며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나 갈등의 지속보다 회원의 권익과 치과계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협회의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대정부·대국회 활동, 정책 대응, 회원지원사업 등 주요 회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부담은 결국 회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도 예단하지 않으며, 특정 당사자나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성명은 진행 중인 소송이나 법적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한 결론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회원 권익 보호와 협회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현재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조속히 정리되고 협회가 정상적인 회무 체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된 모든 구성원들이 협회의 미래와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전국지부장협의회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원의 이익과 치과계의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신동열 회장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조수현 회장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허영주 회장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이형석 회장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정병초 회장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김미중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위현철 회장
강원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이원학 회장
충청북도치과의사회 임현범 회장
충청남도치과의사회 이창주 회장
전북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양춘호 회장
전라남도치과의사회 이계형 회장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예선혜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강철흔 회장
군진치과의사회 채새봄 회장
공직치과의사회 이기준 회장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가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이번 호에서는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크게 의료인, 의료기관(시설·인력), 환자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약 9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예약환자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해당 치과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의 영역이거나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④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 또는 전문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과거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어 의료인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