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1.1 ~ 12.31)으로 연차관리를 하고 있다면 현재 시점에 챙겨야 할 이슈가 있다. 바로 ‘연차사용촉진제도’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유도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정확히 알고 도입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란?
사업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을 적극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사용촉진에 대해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하기 2, 3번의 내용과 같다.
2.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사용촉진 방법(회계연도 기준)
■1차 촉진(7월 1일 ~ 7월 10일)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진행하며,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미사용연차일수를 알려주고 회신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서면에는 현재 미사용한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신하도록 하면 된다.
■2차 촉진(~10월 31일까지)
1차 촉진 후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연차의 사용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사용촉진방법
■1차 촉진
입사 후 1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진행하며, 그때까지 발생한 총 9개의 연차 중 미사용 연차일수를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고 회신하도록 촉구한다. 다만, 1차 촉진 이후 발생하는 2개의 연차에 대해서는 입사 후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동안 추가 촉진이 필요하다. 서면통지방법은 1년 이상 근속자의 서면통지방법과 동일하다.
■2차 촉진
1차 촉진 후, 근로자가 연차사용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입사 후 1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의 사용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1차 촉진 이후 발생하는 2개의 연차에 대한 2차 촉진은 입사 후 1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연차사용촉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관리를 하는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는 있지만, 실무상 관리가 복잡할 수 있다. 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은 촉진시기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제도운영에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추가로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장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노무수령거부가 없다면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