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앞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동들의 치과 치료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는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후견인 역할과 이에 따른 의료기관 내 자격 확인 방법을 전국 시도지부에 안내했다.
그동안 위탁가정 아이들은 친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공식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해 병원 치료나 수술 동의 등 긴급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이 같은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 보호자에게 임시 법정대리인(후견인) 자격이 부여됐기 때문. 이에 따라 치과 등 의료기관 내원 시 위탁 보호자가 아동의 치과치료와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법적 동의를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현장의 혼선과 보호 공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치협은 일선 치과의료기관에서 위탁가정 보호자가 미성년 환자와 함께 내원할 경우,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가 발급한 서류를 통해 법적 동의 권한이 있는지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위탁가정 임시 후견 확인서 또는 연장 확인서로, 의료기관에서는 서류 하단에 명시된 ‘유효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하게 법적 동의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