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수)

  • 흐림동두천 25.0℃
  • 흐림강릉 27.2℃
  • 서울 26.1℃
  • 구름많음대전 26.4℃
  • 맑음대구 29.2℃
  • 맑음울산 29.0℃
  • 맑음광주 27.8℃
  • 맑음부산 27.9℃
  • 맑음고창 26.7℃
  • 맑음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5.4℃
  • 구름많음보은 25.6℃
  • 맑음금산 26.5℃
  • 맑음강진군 27.1℃
  • 맑음경주시 29.2℃
  • 맑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 개발, 중간결과 공유

URL복사

노년치의학회, 지난 6월 25일 공청회 열고 각계 의견 반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소종섭)가 지난 6월 25일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노년치의학회는 연구의 중간단계에서 정부, 치과계, 학계, 환자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된 시간이라고 전했다.

 

꼼꼼한 수가체계가 방문치과 사각지대 없앤다

 

‘국내 방문진료 수가연구’를 발표한 노년치의학회 황지영 총무이사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5개 주요 시범사업을 비교 분석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경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담팀을 이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의료-요양 다학제 팀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경우 중증 및 경증에 차등 수가가 존재한다는 점, ‘치매관리주치의’의 경우에는 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이용한 비대면 관리가 명시돼 있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황지영 총무이사는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는 방문 시 난이도 가산, 전문구강기능 관리 및 위생관리 수가 신설, 요양시설 방문 포함, 다직종 연계 보상 등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 연구’를 발표한 박인필 기획이사는 “일본의 경우 외래에서는 의과의 수가가 높지만 방문에서는 치과 수가가 더 높다”면서 치과 1인 방문은 외래 초진수가에 비해 약 4배, 재진 수가에 비해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치과방문진료료는 초재진료가 포함되고 행위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교통비는 환자가 부담하며, 1시간 초과 시 30분당 100점을 가산하고, 환자의 난이도, 치과위생사 동행, 다직종 연계, ICT 활용에 대한 가산이 있다. 최근에는 ‘의과연계방문가산 500점’도 신설됐다. 일본의 경우 방문치과진료 참여 기관이 전체의 22%로, 구강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대가치 반영한 수가체계 구축, 구체적 ‘안’ 나왔다

 

 

‘국내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 개발’을 공개한 강경리 부회장은 현재 연구 중인 수가를 중간보고해 관심을 모았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거주지, 시설 또는 타 의료기관을 방문해 수행하는 방문치과진료·진단·검사·교육·처방 등을 포함한 기본 포괄수가 체계의 ‘방문치과진료료1’과 행위수가 별도 청구가 가능하고 장비 이송 및 관리료가 포함되는 ‘방문치과진료료2’로 구분한다. 그리고 환자의 구강기능 평가·중재·교육 포괄수가인 ‘방문구강관리료’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은 건 수가. 연구에서는 의과 방문진료료에 의원 대비 치과의원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비율을 곱해 항목별 상대가치점수를 만드는 방식이다. 올해 환산지수를 반영하면 방문치과진료료1은 12만4,548.12원, 방문치과진료료2는 14만2,421.59원이 된다. 여기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장비 이송 및 관리료’를 인건비와 설치시간 등을 반영해 상대가치점수 560점(5만6,600원) 선으로 별도 산정했다. ‘방문구강관리료’는 상대가치점수 793.83점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사 등 동반인력이 있을 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350.69점을 가산하고, 환자의 의존도 및 협조도에 따른 가산, 가산액에 대한 본인부담률 완화방안, 비대면진료를 통한 사전 스크리닝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의과재택센터와 연계, 시설 거주자 포함 제안도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관심을 모았다.

 

치협 조남억 치무이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와 술자의 안전이다. 내원진료보다 진단과 치료, 감염관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천시치과의사회 신흥식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부천시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오히려 수가가 낮아졌고 참여회원도 줄었다.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관리 및 안전관리료 명목의 수가를 만들고 복지부가 배상책임보험을 단체가입해주는 등 현실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급여정책연구부 최지숙 부장은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방서비스도 중요한 만큼 환자의 난이도 구분도 필요하다”면서 “수가 외에 지원금 형태로 검토하는 것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과의 사례도 전해졌다. 송대훈 원장(연세송내과)은 “구강의 문제는 흡인성 폐렴, 인지기능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의뢰하기 힘든 것이 문제”라면서 “의과의 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한다면 본사업 전환시 도움이 될 것이다. 표준화된 사정도구를 개발해 지정해주면 이를 공유해 의뢰한다면 표준적인 진료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번에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전한욱 회장 또한 “전국에 7,000개의 요양시설이 있고, 한번에 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에도 오히려 구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기관과 연계된 통합 구강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가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이번 호에서는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크게 의료인, 의료기관(시설·인력), 환자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약 9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예약환자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해당 치과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의 영역이거나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④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 또는 전문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과거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어 의료인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