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맑음동두천 25.7℃
  • 구름많음강릉 22.6℃
  • 맑음서울 26.4℃
  • 맑음대전 27.2℃
  • 구름많음대구 26.1℃
  • 구름많음울산 26.0℃
  • 구름많음광주 25.0℃
  • 구름많음부산 26.2℃
  • 구름많음고창 26.8℃
  • 비제주 24.1℃
  • 맑음강화 24.5℃
  • 맑음보은 26.0℃
  • 맑음금산 26.8℃
  • 흐림강진군 26.2℃
  • 맑음경주시 26.5℃
  • 구름많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 개발, 중간결과 공유

URL복사

노년치의학회, 지난 6월 25일 공청회 열고 각계 의견 반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소종섭)가 지난 6월 25일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노년치의학회는 연구의 중간단계에서 정부, 치과계, 학계, 환자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된 시간이라고 전했다.

 

꼼꼼한 수가체계가 방문치과 사각지대 없앤다

 

‘국내 방문진료 수가연구’를 발표한 노년치의학회 황지영 총무이사는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5개 주요 시범사업을 비교 분석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경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담팀을 이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의료-요양 다학제 팀 케어가 가능하다는 점,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경우 중증 및 경증에 차등 수가가 존재한다는 점, ‘치매관리주치의’의 경우에는 전화 또는 화상통화를 이용한 비대면 관리가 명시돼 있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황지영 총무이사는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는 방문 시 난이도 가산, 전문구강기능 관리 및 위생관리 수가 신설, 요양시설 방문 포함, 다직종 연계 보상 등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 연구’를 발표한 박인필 기획이사는 “일본의 경우 외래에서는 의과의 수가가 높지만 방문에서는 치과 수가가 더 높다”면서 치과 1인 방문은 외래 초진수가에 비해 약 4배, 재진 수가에 비해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치과방문진료료는 초재진료가 포함되고 행위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교통비는 환자가 부담하며, 1시간 초과 시 30분당 100점을 가산하고, 환자의 난이도, 치과위생사 동행, 다직종 연계, ICT 활용에 대한 가산이 있다. 최근에는 ‘의과연계방문가산 500점’도 신설됐다. 일본의 경우 방문치과진료 참여 기관이 전체의 22%로, 구강돌봄에 사각지대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대가치 반영한 수가체계 구축, 구체적 ‘안’ 나왔다

 

 

‘국내 방문치과진료 수가체계 개발’을 공개한 강경리 부회장은 현재 연구 중인 수가를 중간보고해 관심을 모았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거주지, 시설 또는 타 의료기관을 방문해 수행하는 방문치과진료·진단·검사·교육·처방 등을 포함한 기본 포괄수가 체계의 ‘방문치과진료료1’과 행위수가 별도 청구가 가능하고 장비 이송 및 관리료가 포함되는 ‘방문치과진료료2’로 구분한다. 그리고 환자의 구강기능 평가·중재·교육 포괄수가인 ‘방문구강관리료’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은 건 수가. 연구에서는 의과 방문진료료에 의원 대비 치과의원의 초진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비율을 곱해 항목별 상대가치점수를 만드는 방식이다. 올해 환산지수를 반영하면 방문치과진료료1은 12만4,548.12원, 방문치과진료료2는 14만2,421.59원이 된다. 여기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장비 이송 및 관리료’를 인건비와 설치시간 등을 반영해 상대가치점수 560점(5만6,600원) 선으로 별도 산정했다. ‘방문구강관리료’는 상대가치점수 793.83점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사 등 동반인력이 있을 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350.69점을 가산하고, 환자의 의존도 및 협조도에 따른 가산, 가산액에 대한 본인부담률 완화방안, 비대면진료를 통한 사전 스크리닝 활용 방안도 제안했다.

 

의과재택센터와 연계, 시설 거주자 포함 제안도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돼 관심을 모았다.

 

치협 조남억 치무이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와 술자의 안전이다. 내원진료보다 진단과 치료, 감염관리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천시치과의사회 신흥식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부천시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오히려 수가가 낮아졌고 참여회원도 줄었다. 적절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관리 및 안전관리료 명목의 수가를 만들고 복지부가 배상책임보험을 단체가입해주는 등 현실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 급여정책연구부 최지숙 부장은 “전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방서비스도 중요한 만큼 환자의 난이도 구분도 필요하다”면서 “수가 외에 지원금 형태로 검토하는 것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의과의 사례도 전해졌다. 송대훈 원장(연세송내과)은 “구강의 문제는 흡인성 폐렴, 인지기능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의뢰하기 힘든 것이 문제”라면서 “의과의 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한다면 본사업 전환시 도움이 될 것이다. 표준화된 사정도구를 개발해 지정해주면 이를 공유해 의뢰한다면 표준적인 진료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번에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전한욱 회장 또한 “전국에 7,000개의 요양시설이 있고, 한번에 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에도 오히려 구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장기요양기관과 연계된 통합 구강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