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7℃
  • 구름많음강릉 22.1℃
  • 구름많음서울 23.8℃
  • 구름많음대전 23.5℃
  • 흐림대구 22.0℃
  • 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4.9℃
  • 부산 22.4℃
  • 구름많음고창 24.6℃
  • 제주 26.2℃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2.3℃
  • 흐림금산 22.2℃
  • 구름많음강진군 24.3℃
  • 흐림경주시 22.1℃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다이아덴트 ‘DiaFil Bulk Flow’ FDA·Health Canada 인증

URL복사

“글로벌 시장 진출 위한 핵심 경쟁력 확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다이아덴트(대표 유재훈)가 광중합형 벌크필 플로우 레진 ‘DiaFil Bulk Flow’의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Health Canada 인증을 획득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이번 인증은 세계 최대 치과재료 시장인 북미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다이아덴트는 이를 통해 연구개발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DiaFil Bulk Flow는 우수한 유동성과 물성을 갖춘 광중합형 벌크필 플로우 레진으로, 최대 5㎜ Bulk Filling이 가능해 술식 시간을 줄이고 임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낮은 중합수축과 우수한 적응성, 높은 강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수복 증례에서 안정적인 임상 결과를 제공하며, Universal Shade를 적용해 Shade 선택의 부담을 줄였다.

 

다이아덴트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확대하고, 현지 유통망 확대와 맞춤형 임상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Bulk Fill Composite 시장에 대응해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이아덴트 관계자는 “미국 FDA와 Health Canada 인증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은 물론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시스템이 국제 수준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미주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아덴트는 근관치료재료, 복합레진, 접착제, 시멘트 등 다양한 치과용 의료기기를 전 세계 131여 개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품질 혁신을 통해 글로벌 치과재료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신고가 경신, 상승장 더 이어질까?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