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발전으로 CT와 구강스캐너, 3D프린터, 밀링머신 등 고가의 장비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세제 혜택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주목받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사업에 사용하는 유·무형자산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통합’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세특례제한법의 많은 투자세액공제를 흡수한 것이 특징이다. 2026년 7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법 제도를 기준으로 치과의사들이 눈여겨봐야 할 핵심 절세 포인트를 짚어봤다.
투자금의 10% 소득세서 기본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했을 때,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강력한 세제 지원 제도다. 대부분의 동네 치과병의원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10%의 기본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한 예로 치과에서 총 1억원을 투자해 최신 유니트체어와 3D프린터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서 1억원의 10%인 1,000만원을 감면받는다. 만약 당해연도에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결손이 발생해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하더라도 현행 세법상 미공제분은 최대 10년간 이월이 가능, 차기연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투자금 초과 시 초과분의 10% 추가 공제
추가공제 혜택도 있다. 만약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투자금보다 당해연도 투자금이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당해연도에 1억원을 투자하고,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연평균 투자금이 8,000만원이라면, 당해연도 투자금 1억원에 대한 기본공제(10%) 1,000만원에, 추가공제[(1억원-8,000만원)×10%] 200만원을 더해 총 1,2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전 3개 과세연도 투자실적을 바탕으로 투자시기를 결정한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투자금이 전무한 경우는 당해연도 투자금이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보다 더 많이 투자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대체투자’만 인정
하지만 모든 치과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투자지역에 따라 세제감면혜택이 달리 적용된다.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의 경우 신규 개원 시 장비를 최초로 구입하는 ‘신규투자’와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대체투자’ 모두 1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밀 예방을 위해 ‘신규투자’는 인정되지 않고 ‘대체투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인천광역시나 경기도 일부 시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있는 만큼,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운용리스 및 중고 구매는 제외
구입 후 2년 이내 처분 시 감면액 추징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 먼저 세액공제는 본인 소유의 신품 자산 취득 시에만 적용된다. 치과에서 흔히 활용하는 리스 거래 중 ‘운용리스’ 방식은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는 만큼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사실상 할부 구매와 유사한 ‘금융리스’ 방식으로 구입해 치과의 자산(기계장치)으로 계상한 경우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타 치과에서 쓰던 중고를 인수한 경우에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장비를 중고로 매각하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처분하게 되면 공제받았던 세액에 이자까지 더해 가산세로 추징당하게 된다. 장비 도입 후 최소 2년 이상은 양도나 처분 없이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CT, 유니트체어, 구강스캐너, 3D프린터 등은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 장비인 만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개원가에서 얻게 되는 소득세의 체감도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원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계약방식이 운용리스는 아닌지 장비계약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전문 세무사와 면밀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