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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1일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설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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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치과의 근무시간을 설계하다 보면 단시간 근무자(또는 특정요일에만 단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 규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근무자의 휴게시간 설정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1. 휴게시간 설정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①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

이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근무시간이 09:00~18:00 또는 10:00~19:00 등 총 9시간으로 설정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이지만, 법에서 정한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므로 총 체류시간은 9시간이 된다.

 

②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

근로시간 중간에 일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장시간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무 시작 전이나 근무 종료 후에 부여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시간 중간에 배치돼야 한다.

 

2. 1일 4시간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 방법의 규정 변화

많은 사업장이 1일 4시간 근무시간을 설정할 때,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색함이나 불필요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즉, 총 4시간만 근무하는 상황에서 굳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퇴근시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육체노동이 아닌 사무직의 경우 육체적 피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사업장에 머무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업무 수행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필자 역시 이와 관련한 상담을 자주 진행해 왔으며, 현행 휴게시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개선 방안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변경된 기준(’26년 12월 10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신설됐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기존에는 4시간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규정을 간과해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거나, 실무상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을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은 필자 역시 그동안 자주 제안해 왔던 방식이다. 다만, 법 개정 이전에는 이 방식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노동청으로부터 주의를 당부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실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합리적인 방안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반가운 마음이다. 앞으로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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