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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남 치과의사회 “치협 정상화 위한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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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회장단 당선무효소송 조정 회부 관련 공동 성명 발표
치협 선출직 회장단 당선무효 확인 소송, 본안 심리 앞두고 조정 회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허영주·이하 대구지부)와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이계형·이하 전남지부) 집행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 제34대 선출직 회장단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해 조속한 협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전남지부 임원진과 의장단, 감사단은 지난 7월 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치협이 장기간의 법적 분쟁으로 창립 이래 유례없는 리더십 공백을 겪고 있다”며 “직무대행 체제는 협회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일 뿐,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법원이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 본안소송을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에 회부한 것에 주목하며, 이번 조정이 협회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부 허영주 회장은 “치협은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최고 법정단체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회무가 지속돼야 한다”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직무대행 체제는 치협의 대표성과 추진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결국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조정 회부는 치협의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지금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법적 승패가 아닌 회원의 권익인 만큼 모든 당사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지부 이계형 회장은 “현재 치과계는 불법 의료광고와 사무장치과, 덤핑치과 문제를 비롯해 정부 정책 변화와 각종 제도 개선 등 산적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며 “치협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 회원들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된다면 치협의 리더십 공백은 더욱 길어지고 회원 권익 보호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회장직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책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개인의 명분보다 회원의 권익을, 법적 승패보다 협회의 미래를 우선해 회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 지부는 끝으로 “직무대행 체제가 협회의 일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회원들이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의 소송 승패가 아니라 협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 제40대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당선결정 무효 확인 등 청구 본안소송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첫 조정기일은 오는 8월 19일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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