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온라인 플랫폼에서 병원과 음식점 등의 검색 노출 순위를 높이기 위해 허위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해 온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광고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광고업체와 대행사, 개발사, 실행사 관계자 및 광고주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7월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용한 포털 계정을 이용해 전국 707개 업체를 대상으로 허위 후기 2만8,886건을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19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를 의뢰한 업체 가운데 병원이 3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광고주로부터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 등을 받아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후기처럼 게시했으며, 텔레그램을 통해 확보한 도용 계정과 IP 변작 프로그램, 매크로 등을 활용해 검색 노출 순위를 높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 후기 게시 이후 실제 검색 노출 순위와 매출이 증가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고대행사 대표의 범죄수익금 17억8,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으며, 도용 계정 정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통보해 상당수 계정에 보호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치과계도 개원의를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나 검색 노출 개선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제안하는 업체가 많은 상황. 단순 광고 대행이라 생각하고 맡겼더라도 허위 후기 작성이나 리뷰 조작이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