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4.1℃
  • 흐림강릉 26.8℃
  • 흐림서울 25.2℃
  • 구름많음대전 24.3℃
  • 구름많음대구 26.5℃
  • 구름많음울산 26.4℃
  • 흐림광주 25.0℃
  • 맑음부산 26.5℃
  • 맑음고창 23.8℃
  • 구름많음제주 26.7℃
  • 구름많음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2.3℃
  • 구름많음금산 23.6℃
  • 흐림강진군 25.8℃
  • 구름많음경주시 24.5℃
  • 맑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치대동창회 문자발송 논란, 형사고소로 비화

URL복사

치협 김민겸 당선인 측 “법적 판단으로 결백 입증할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고(박영섭 前 후보 측)가 재판부에 제출한 ‘대의원 사실관계확인서’의 법적 효력과 신뢰성을 두고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민사상 직무정지 가처분 및 당선무효 소송이 선거 과정의 의혹을 둘러싼 형사고소로 비화되고 있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선출직 회장단 직무가 정지된 김민겸 회장 당선인과 장재완·최치원·최유성 부회장 당선인은 지난 7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치협 임원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부산치대동창회 관계자 명의도용 문자발송 의혹 관련 형사고소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민겸 당선인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임원 선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 박영섭 前 후보 측(원고)이 대의원 50명의 의견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지난 7월 15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확인서에는 당시 임원 선출에 동의했던 대의원들이 총회 이후에 “김민겸 회장단 당선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줄 알았으면 임원 선출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총회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인하며 총회 선출 임원진에 대한 추가 직무집행정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민겸 당선인 측은 “원고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의 취합 및 작성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 당선인 측은 대의원 50명의 사실관계확인서 문맥과 양식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고 측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서를 일괄 기획·작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자필 서명 여부 △내용 사전 고지 여부 △총회 당일 재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김민겸 회장 당선인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의장은 ‘임원 선출은 관례상 신임 집행부에 위임해 왔는데, 지난 임시총회에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이제는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모두 발언을 했고,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대의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임원들을 직접 선출하게 된 상황”이라며 “당시 본인도 향후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치협 회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 임원진 명단을 공개해 대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은 원고 측이 제기한 형사고소 건이다. 박영섭 前 후보 측은 선거 당시 부산치대 동창회 문자 발송과 관련해 김민겸 회장 당선인을 포함한 선출직 회장단 4인과 황재홍 회원 등 총 5명을 형사고소했다.

 

이번 형사고소의 배경은 ‘부산치대 A회원의 명의도용 및 문자 발송’ 의혹이다. 원고 측은 이 문제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사기명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신분이 된 김 당선인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겸 당선인 측은 “당시 ‘해당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동의를 받은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겸 회장 당선인은 “법치주의는 결과가 마음에 들 때만 존중하는 원칙이 아니다”며 “부디 회원 여러분도 법적 절차를 신뢰하며 차분히 지켜봐 주기를 바라고, 치협이 조속히 정상화 되고, 이러한 진통 과정 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신고가 경신, 상승장 더 이어질까?

지난 6월부터 조정을 이어오던 S&P500이 최근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추가 상승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신고가 경신은 상승장이 한 단계 더 이어지는 신호일까, 아니면 고점을 만들어가는 분배 과정일까? 필자는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기준금리 사이클을 나침반으로 삼는다. 현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B)를 지나 긴급 금리 인하(C) 국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험자산의 가격이 충분히 상승한 만큼, 추가 상승 가능성과 함께 과열에 대한 경계도 필요한 시기다. 주식시장의 투자심리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CNN 공포·탐욕지수(Fear & Greed Index)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공포 영역까지 내려갔던 지수는 다시 중립을 넘어 탐욕 영역으로 올라섰다. 이전보다 높은 저점에서 반등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다시 위험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의미다. 공포·탐욕지수가 중립 수준인 50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자율규제

요즘 뉴스에서는 ‘의료계 자율규제’, ‘자율징계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전문가 집단이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회원의 윤리를 관리하고 징계하는 제도를 뜻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도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이름이 주는인상과는 다소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자율징계 제도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협의 법적 성격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 칼럼에서 살펴본 것처럼 치협은 단순한 직능단체가 아니라 공법상 단체로서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법 제28조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당연히 협회의 회원이 되며,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회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일정한 공적 기능을 부여받은법정단체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은 협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8조 제7항),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과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법적 기반 아래 치협은 최근 자율징계 제도의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