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 당선무효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고(박영섭 前 후보 측)가 재판부에 제출한 ‘대의원 사실관계확인서’의 법적 효력과 신뢰성을 두고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민사상 직무정지 가처분 및 당선무효 소송이 선거 과정의 의혹을 둘러싼 형사고소로 비화되고 있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선출직 회장단 직무가 정지된 김민겸 회장 당선인과 장재완·최치원·최유성 부회장 당선인은 지난 7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치협 임원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부산치대동창회 관계자 명의도용 문자발송 의혹 관련 형사고소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민겸 당선인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임원 선출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 박영섭 前 후보 측(원고)이 대의원 50명의 의견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지난 7월 15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관계확인서에는 당시 임원 선출에 동의했던 대의원들이 총회 이후에 “김민겸 회장단 당선인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줄 알았으면 임원 선출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이를 근거로 총회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인하며 총회 선출 임원진에 대한 추가 직무집행정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민겸 당선인 측은 “원고 측이 제출한 사실관계확인서의 취합 및 작성 과정에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 당선인 측은 대의원 50명의 사실관계확인서 문맥과 양식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고 측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서를 일괄 기획·작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한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자필 서명 여부 △내용 사전 고지 여부 △총회 당일 재석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김민겸 회장 당선인은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의장은 ‘임원 선출은 관례상 신임 집행부에 위임해 왔는데, 지난 임시총회에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이제는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모두 발언을 했고, 이러한 취지에 공감한 대의원의 동의와 재청으로 임원들을 직접 선출하게 된 상황”이라며 “당시 본인도 향후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치협 회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고, 임원진 명단을 공개해 대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쟁점은 원고 측이 제기한 형사고소 건이다. 박영섭 前 후보 측은 선거 당시 부산치대 동창회 문자 발송과 관련해 김민겸 회장 당선인을 포함한 선출직 회장단 4인과 황재홍 회원 등 총 5명을 형사고소했다.
이번 형사고소의 배경은 ‘부산치대 A회원의 명의도용 및 문자 발송’ 의혹이다. 원고 측은 이 문제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사기명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신분이 된 김 당선인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겸 당선인 측은 “당시 ‘해당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라’는 동의를 받은 통화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겸 회장 당선인은 “법치주의는 결과가 마음에 들 때만 존중하는 원칙이 아니다”며 “부디 회원 여러분도 법적 절차를 신뢰하며 차분히 지켜봐 주기를 바라고, 치협이 조속히 정상화 되고, 이러한 진통 과정 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