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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시술 한의원에 ‘불법’ 댓글 의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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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악의적 후기로 일반 이용자 오인시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레이저로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한의원에 불법진료라는 리뷰를 단 의사 2명이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한의원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의사 A씨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색소 레이저 치료 알아보다가 들어갔는데 웬 한의원이었네요. 시간 날렸어요”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별점 1점을 부과했다. B씨 역시 같은 게시판에 “피부미용 광고하길래 받으러 가려했더니 한의원이었네요. 레이저나 초음파 미용시술은 한의사들은 시행불가하다는 대법원 판례 있습니다. 불법시술 받지 않으시도록 주의합시다”라는 내용을 남기고 별점 1점을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C한의원에서 레이저·고주파를 이용한 피부미용 진료를 받으려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일반적인 소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C한의원이 비정상적인 미용시술을 하는 듯한 이미지를 줬다고 봤다.

 

재판부도 검찰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남긴 악의적인 댓글은 일반 고객으로 하여금 마치 C한의원의 레이저·초음파기기 이용 시술이 불법이거나 품질·효능이 떨어진다는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킨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개진하려 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목적이라면 근거가 빈약하며 가벼운 어조의 글을 남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내용과 근거 등이 명시된 글을 작성해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는 등 다른 경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의원의 레이저 기기 이용 시술이 불법인지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사들이 범죄 사실 자체를 대체로 인정했고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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