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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전국지부장협의회, 치의학회-치산협 협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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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9일 회의, 미납회원 보수교육 차등화 논의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이창주/충청남도치과의사회장·이하 지부장협)가 지난 7월 29일 KTX 오송역 부근에서 회의를 열고, 치과의사 보수교육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남도치과의사회와 군진치과의사회를 제외한 16개 지부 회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보수교육 운영 및 간접비’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회비납부 등 의무를 다한 회원과 장기 미납회원 간 차등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 문제는 그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지부를 통해 안건으로 제기됐고, 그 때마다 집행부 수임사안으로 통과됐지만,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가로막혔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부 회비 미납 회원의 민원 등을 이유로, 치협 보수교육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현행 행정 기준의 부당성이 지적됐다. 지부장협 측은 “일부 미납 회원의 민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정작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다수 회원의 권익보호는 정책적 판단에서 배제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지부장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의무 이행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기준 개선 및 공식 질의 회신 요청’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대한치의학회(회장 이부규·이하 치의학회)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회(회장 허영구·이하 치산협) 간 MOU 체결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지난 7월 7일 양 단체가 체결한 MOU의 주요 내용은 ‘상호 후원’ 방식으로 같은 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학술대회와 KDX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

 

핵심은 치의학회 주최 학술대회를 통해 보수교육 점수 4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사실상 보수교육점수가 부여되는 학술대회를 겸한 전시회로 치러지게 된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지부 회장들은 치의학회와 치산협의 MOU 체결로 권역별 지부학술대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지부장협은 오는 10월 21일과 22일 대전광역시에서 차기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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