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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원장도 ‘업무 중 사고’로 산재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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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치과 원장도 가능,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통해 가입해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 개원의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업무상 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 현행 산재보험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치과 원장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입 요건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이면 원장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고, 직원이 없는 1인 치과 원장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장은 사업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를 통해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해 발생 이후 가입한 경우 해당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가입 이후에는 업무상 사고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도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다. 산재보험법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등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과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성 질환이나 경추, 손목 등의 반복 사용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험료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보수액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매년 고시하고 있는데, 사업주는 이 기준에서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직접 선택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본인이 선택한 등급에 따라 부과 보험료 및 향후 산재 발생 시 받게 될 휴업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개원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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