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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관리급여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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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 한계 벗어나” 국민 건강권-치료 선택권 침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지난 8월 3일, 관리급여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관리급여제도의 법적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했으며,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령을 근거로 비급여 의료행위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한 선별급여 제도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의료 이용 통제수단을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일한 질환을 가진 환자라 하더라도 각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맞는 적절한 진료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비용이나 이용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리급여로 지정된 도수치료의 경우 대형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에게는 유일한 치료방법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본인부담금 95%를 적용하고 1년에 15회, 최대 24회 이상은 치료받지 못하게 강제하며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는 행정편의나 비용 통제만을 기준으로 설계돼서는 안 된다”면서 “환자의 구체적인 치료 필요성과 기본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도 참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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