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금)

  • 맑음동두천 13.6℃
  • 맑음강릉 16.5℃
  • 맑음서울 15.7℃
  • 맑음대전 18.3℃
  • 맑음대구 20.9℃
  • 구름많음울산 19.9℃
  • 맑음광주 20.7℃
  • 구름많음부산 22.6℃
  • 맑음고창 19.6℃
  • 제주 23.5℃
  • 맑음강화 15.4℃
  • 맑음보은 15.8℃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20.8℃
  • 구름많음경주시 18.9℃
  • 구름많음거제 2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치의신보TV, 불법 저수가 유인 덤핑치과 실태 고발

URL복사

치의신보TV, 미디어국 승격 후 ‘현장기획 시즌2’로 컴백
8월 6일 1·2부 이어 오늘(8월 10일) 환자 피해사례 담은 3부 방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이하 치협) 미디어국으로 승격 개편된 치의신보TV가 덤핑치과의 폐해를 정면으로 고발하는 ‘2026 현장기획 시즌2’를 지난 8월 6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총 5개월간의 현장취재를 거쳐 선보인 이번 현장기획 시즌2는 치과 의료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일부 덤핑치과의 폐해를 파헤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지난 2024년 제작된 현장기획 시즌1은 불법 저수가 유인 덤핑치과의 실태 및 일부 광고 대행사와의 유착관계를 골자로 한 고발내용 등 총 19편의 영상으로 방영된 바 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현장기획은 지난 8월 6일 1부와 2부가 동시에 공개됐으며, 오늘(8월 10일) 마지막 3부가 베일을 벗는다. 특히 실제 피해 환자들의 익명 인터뷰와 함께 덤핑치과 현장을 직접 취재, 상담 과정에서의 과도한 마케팅과 부실한 사후관리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다.

 

‘하루 만에 발치 13개, 다음날 빠진 나사(픽스처)’와 ‘치아 9개 발치, 그리고 시작된 사후 방치’라는 제목으로 각각 방영된 1부와 2부에서는 치과의 도를 넘는 과잉진료를 집중 보도했다.

 

오늘 공개될 3부 ‘분노의 피해자들이 모였다. 치협 간담회 실제 증언’에서는 환자들의 실제 피해사례가 공개된다. 치아 발치 후 지혈이 되지 않아 119에 실려 갔으나, 가족은 6시간이 넘도록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내용부터, 내원하지 않은 날짜에 만들어진 허위진료기록과 본인 동의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등의 증언이 담겼다.

 

치협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5월 집행부 출범 직후부터 덤핑치과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집행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덤핑치과 척결을 제시해 왔다”면서 “전국 3만여 회원들이 보다 나은 개원환경에서 양심적인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치협 미디어국 담당 손병진 공보이사는 “제작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현장기획은 시즌2를 기점으로 미디어국의 시그니처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덤핑치과와 다양한 비윤리적 의료 행태를 고발하며, 치과계 자정과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덤핑치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다는 점과 그 실태를 이미 파악하고 있으며, 일선 지부의 제보 또한 적극적으로 받을 예정”이라며 “지부 차원에서 덤핑치과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영상을 요청할 경우 치협 차원에서 현장기획 영상을 홍보 영상으로 재편집해 적극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