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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법률·노무·미수금까지 ‘회원지원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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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팝업 통해 간편 신청-철저한 비밀보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이하 경기지부)가 ‘회원지원 서비스’를 오픈했다.

 

경기지부 홈페이지에는 “법률부터 노무, 세무, 진료비 미수금까지 회원의 진료와 병원 운영을 든든하게 지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전문가 상담이 가능한 창구가 열렸다. 개원의로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즉각 대응하고, 회원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경기지부는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는 물론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원가의 고민은 치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만큼 분쟁과 계약 등 법률문제, 직원채용 및 근로계약 등 노무문제, 절세전략과 세무조사 대응에 이르는 세무문제까지 도움을 제공한다.

 

경기지부는 홈페이지 팝업을 클릭하면 회원전용 서비스로 연결되고, 원하는 분야의 상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는 근로계약서 등 치과에 필요한 서식도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경기지부 위현철 회장은 “회원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로 회원지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홈페이지에서 바로 상담신청이 가능하고, 모든 상담은 100% 비밀이 보장되는 만큼 부담없이 이용하고 도움을 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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