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4 (월)

  • 구름많음동두천 21.1℃
  • 구름많음강릉 23.0℃
  • 구름많음서울 21.1℃
  • 구름많음대전 22.8℃
  • 맑음대구 23.7℃
  • 구름많음울산 23.3℃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4.9℃
  • 흐림고창 20.1℃
  • 맑음제주 25.8℃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많음보은 16.8℃
  • 구름많음금산 19.5℃
  • 구름많음강진군 23.1℃
  • 맑음경주시 22.9℃
  • 맑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바텍, 2분기 매출 1,214억원-영업이익 245억원 달성

URL복사

유럽, 아시아, 중남미까지 글로벌 시장 성장세 보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글로벌 치과 영상진단기기 기업 바텍(대표이사 황규호)이 2026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213억6,200만원, 영업이익 244억7,3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9.7%, 영업이익은 45.0%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21억8,900만원으로 20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텍의 2분기 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은 해외 시장에서의 가파른 성장세다. 유럽 매출은 375억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30.9%를 차지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21.1% 성장하며 222억6,6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미국과 남아메리카에서도 각각 2.7%, 7.4% 매출이 증가했다.

 

제품군별로 보면, 별도기준 3D 치과용 CT 매출은 421억2,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2D 엑스레이 제품은 106억7,800만원으로 14.3%, 구강 센서와 기타 제품은 193억9,600만원으로 6.7% 성장했다.

 

바텍은 상반기 누적 연결 매출은 2,265억6,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354억6,800만원으로 17.9%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5.7%를 기록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64억2,200만원으로 91.1% 늘었다고 설명했다.

 

바텍 황규호 대표이사는 “유럽과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과 현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왔다”면서 “환자의 편의, 치과 진단의 정확성 개선에 초점을 두고 차별적인 솔루션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확대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2)

지난 칼럼에서 ‘누가 광고할 수 있는가’, 즉 의료광고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무엇을 광고하면 안 되는가’를 정리해 보려 한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SNS·블로그·의료광고 플랫폼에서 흔히 접하는 광고도 이 중 상당수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치과 계정에 올린 게시물은 괜찮은지 하나씩 살펴보자. ① 효과를 부풀리는 광고 -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하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후기를 이용해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제2호)가 대표적이다. 인플루언서·체험단 후기나 비포&애프터 사진, ‘누구나 효과를 본다’는 식의 표현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과장광고(제8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을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제1호)도 금지된다. ② 남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제4호),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제5호)는 금지된다. ‘타 치과보다 저렴’, ‘◯◯치과보다 정확한 장비’ 등의 표현도 비교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소비자를 속이는 ‘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