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금)

  • 흐림동두천 24.2℃
  • 구름많음강릉 24.0℃
  • 구름많음서울 24.9℃
  • 구름많음대전 24.8℃
  • 구름많음대구 27.8℃
  • 맑음울산 24.5℃
  • 구름많음광주 27.7℃
  • 맑음부산 26.4℃
  • 구름많음고창 25.6℃
  • 맑음제주 27.3℃
  • 흐림강화 23.2℃
  • 구름많음보은 23.9℃
  • 흐림금산 25.5℃
  • 구름많음강진군 28.5℃
  • 구름많음경주시 25.1℃
  • 맑음거제 26.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경조사비·소액 업무추진비 경비처리 ‘숨통’

URL복사

정부, 2026 세제개편안 발표…경조사비 20⇨30만원, 업추비 3⇨5만원 기준금액 인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 지원, 지방 우대, 공정과세 정립을 골자로 한 다양한 세법 개정안이 담겼다. 치과 개원의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업무용 차량 운용, 경비 처리 범위 등 치과 경영과 절세 전략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업무용 차량 감가상각비 200만원 상향

먼저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개정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가 동력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차종에 관계없이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800만원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2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반면 내연기관차는 기존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거나 리스·렌트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치과 업무용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종을 선택하는 것이 연간 경비처리(손금산입) 한도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적격증빙 없는 업추비·경조사비 기준금액 인상

치과에서 발생하는 소액 기업업무추진비의 적격증빙 미수령 손금인정 한도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건당 3만원 이하까지만 경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 증빙 없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건당 5만원으로 상향했다. 소액 거래처 관리 시 간이영수증 등의 인정 범위가 넓어져 세무 처리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비 처리 리스크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격증빙 없는 경조사비도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환자 관리, 치과기공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치과 스탭 등 경조사비 지출이 많은 개원가 특성상 경비 인정범위가 넓어져 소소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와 경조사비 기준금액 인상은 시행령 개정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규정 삭제

이직 잦은 치과 활용도 더욱 높아져

8월 3일 발표된 2026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이미 개정을 완료하고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치과에서 눈여겨봐야 할 절세제도 중 하나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가 증가했을 때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를 1인당 일정 금액만큼 차감해주는 제도로, 치과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중 금액이 가장 크다.

 

종전에는 3년간 동일한 금액을 공제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를 오래 고용할수록,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치과에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구조로 바뀌었다. 상시근로자도 우대근로자(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와 기본근로자(우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로 구분, 공제금액에 차등을 뒀다. 특히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육아나 출산 등으로 퇴사 후 재취업하는 경력단절 여성 등 우대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지방과 수도권 모두에서 기본근로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주는 만큼,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수도권 치과의 경우 우대근로자 △1년차 700만원 △2년차 1,600만원 △3년차 1,7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년차 400만원 △2년차 900만원 △3년차 1,000만원 등 총 2,300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지방의 경우 우대근로자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 4,900만원을, 기본근로자 △1년차 700만원 △2년차 1,200만원 △3년차 1,3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가 줄어들면 추징하던 규정을 삭제, 치과와 같이 이직이 잦은 사업장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상시근로자가 줄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이자와 함께 전액 추징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추징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상시근로자가 줄어든 연도에는 ‘감소분만큼만 공제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종전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채용한 시점부터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았는데, 개정 후에는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상시근로자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3월 직원 한 명을 채용했다면 2026년 귀속신고가 아닌, 근로기간 1년을 경과한 2027년 귀속신고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참고로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 적용대상 중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이 포함됐다. 치과는 중소기업으로 분류, 개편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