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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환수액 9%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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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범죄수익 회수 못하면 불법개설 이어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2조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수결정액의 91%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있어, 불법개설기관 적발 중심의 대응을 넘어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95억200만원이다. 이 중 실제 징수액은 2,632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2조6,562억2,500만원, 미징수율은 90.98%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환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2015년에는 환수결정액 3,007억원 중 징수율은 5.55%에 그쳤고, 2016년은 3,799억원 중 6.29%, 2017년은 4,415억원 중 4.45%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 징수율 역시 각각 10.26%, 10.22%에 머물렀다. 2025년에는 15.75%, 2026년 상반기에는 16.06%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환수결정액의 80%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미징수 규모가 가장 컸다. 요양병원 276곳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1조2,219억9,5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859억3,400만원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1조1,360억6,100만원, 미징수율은 92.97%였다.

 

약국 236곳의 환수결정액은 7,056억7,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50억4,400만원만 징수됐다. 징수액은 6,506억2,800만원, 미징수율은 92.20%였다.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할 뿐 아니라 수익을 우선하는 운영으로 과잉진료와 환자 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사와 행정처분, 환수결정이 장기간 이어지는 사이 실질 운영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법인을 폐업하면 실제 환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2조9,000억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하고도 실제로 걷은 돈이 9%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적발·환수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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