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금)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4.9℃
  • 구름많음서울 22.8℃
  • 맑음대전 23.6℃
  • 맑음대구 24.3℃
  • 맑음울산 25.5℃
  • 맑음광주 24.0℃
  • 구름많음부산 26.5℃
  • 맑음고창 24.0℃
  • 맑음제주 23.5℃
  • 구름많음강화 22.8℃
  • 맑음보은 21.7℃
  • 구름많음금산 22.5℃
  • 구름많음강진군 24.6℃
  • 맑음경주시 26.5℃
  • 맑음거제 23.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디오, 9월 12일 경남 ‘SICON’-광주 ‘CBCT’ 세미나

URL복사

강재석·김종철 원장 연자로 다양한 임상 노하우 공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임플란트(대표 김종원·이하 디오)가 부산과 서울에 이어 ‘SICON 전국 순회 세미나’를 경남에서 개최한다.

 

디오는 오는 9월 12일 디오 경남지점에서 ‘골질의 한계를 극복하는 임상 노하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부산 본사와 7월 서울 R&D연구소에서 진행한 SICON 세미나에 이은 세 번째로, 골질과 나사산 디자인에 따른 초기 고정 양상과 로딩 전략을 실제 임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6월 출시된 SICON은 ‘Sinus & Soft bone + Immediate Placement + CONvenient’의 의미를 담은 ‘11° One Connection’ 기반 임플란트 시스템으로, 발치 후 즉시 식립과 Soft Bone, Sinus Surgery 환경을 고려해 설계됐다.

 

디오는 이러한 SICON의 설계 특성이 실제 진료에서 어떤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이번 경남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시 현장에서 SICON과 UNICON의 특징을 직접 확인할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골질별 초기 고정 양상과 적절한 로딩 시점, 임상 환경에 따른 치료 전략까지 한층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강연은 강재석 원장(예닮치과병원)이 맡아 ‘골질과 나사산으로 보는 임플란트 로딩 전략’을 주제로 진행한다. 강 원장은 골질에 따라 달라지는 초기 고정 양상과 임플란트 나사산 디자인의 상관관계를 짚고, Soft Bone과 상악 구치부 등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로딩 시점과 치료 전략을 실제 증례를 중심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단순한 식립 토크 수치를 넘어 식립 후 초기 치유 기간에 발생하는 복합적인 하중 환경까지 고려한 임상적 접근법도 함께 공유한다.

 

아울러 디오는 지역별 임상교육과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같은 날 광주에서도 CBCT 임상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주 세미나는 9월 12일 디오 광주지점에서 진행되며, 김종철 원장(포항 미르치과병원)이 연자로 나선다.

 

광주 세미나는 기존 CBCT 활용을 넘어 디지털 이미징 플랫폼 ‘5D’의 임상적 활용성과 치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원장은 디지털 진단부터 치료계획, 수술, 예후 평가까지 이어지는 5D 기반의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제시하고, 실제 임상 적용 방법과 실습을 통해 참가자들이 5D의 활용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오 교육팀 모성준 팀장은 “부산과 서울에서 진행한 세미나를 통해 골질별 로딩 전략과 SICON의 실제 임상 적용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오는 9월 12일에는 경남 SICON 세미나와 광주 CBCT 세미나를 함께 열어 각 지역 임상가들이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을 공유할 예정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각 세미나 참가 신청은 디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최근 서울 강남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의사가 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은 시대지만, 이번 사건은 그 행태가 기괴하다. 한 환자가 간단한 피부과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밤이었고 수술비용이 천만 원 이상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부과 측은 환자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동의서에는 삐뚤거리는 환자 서명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환자가 약물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동의서를 받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타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아졌고 이슈화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더 큰 마약 장사 사건이 발각되었다. 프로포폴을 몇 회 이상 시술하는 것을 패키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식으로 만든 메뉴판이 뉴스에 보였다. 원장은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이 투약되었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이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보인다. 약물에 취한 기면상태 환

재테크

더보기

나스닥100 하락 추세 돌파, 이번 상승은 이어질까?

지난 7월 본지 칼럼에서 나스닥100의 중기 조정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주봉 RSI와 MACD는 상승 모멘텀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반등 이후 전고점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 이후 나스닥100은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을 이어갔지만, 최근에는 6월 고점에서 시작된 하락 추세를 돌파하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 하락 추세를 벗어난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이전에는 반등이 저항에 막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확인하며 상승을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첫째 주 나스닥100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과거 유사 구간과 향후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기적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활용한다. 현재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상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지나 경제위기와 긴급 금리 인하(C)로 향하는 B~C 구간의 후반부로 보고 있다. 아직 금리 저점(D)을 거쳐 경기 회복(E)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투자 물량은 유지하되, 나머지 물량은 향후 이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사이클 판단이 당장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