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화)

  • 맑음동두천 27.1℃
  • 맑음강릉 24.4℃
  • 맑음서울 27.0℃
  • 맑음대전 26.8℃
  • 맑음대구 26.1℃
  • 구름많음울산 25.6℃
  • 맑음광주 28.2℃
  • 맑음부산 29.0℃
  • 맑음고창 28.5℃
  • 맑음제주 28.2℃
  • 맑음강화 26.0℃
  • 맑음보은 24.8℃
  • 맑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9.0℃
  • 구름많음경주시 25.3℃
  • 맑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덴티움, 中 주요 도시와 학술 교류 확대

URL복사

상하이·제남·베이징서 디지털 임플란트 임상 전략 공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움이 중국 상하이, 제남, 베이징에서 연이어 학술 행사를 개최하며 현지 의료진과의 학술 교류를 확대했다. 이번 중국 순회 일정에는 정성민 원장(덴티움치과)이 연자로 나서 AI 기반 디지털 진단과 최소침습 임플란트 치료, 재생치료를 하나의 임상 워크플로우로 연결하는 ‘Digital Minimalism’ 임상 전략을 공유하며 주요 대학병원과 의료기관, KOL과의 학술·교육·연구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첫 일정인 상하이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진료와 최소침습 임플란트 치료의 새로운 임상 방향성을 공유하고, 주요 의료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했다. 정성민 원장은 AI 기반 CBCT를 활용한 디지털 진단과 교합 분석, bright Implant를 적용한 최소침습 임플란트 치료, 제노스의 PN·PH 등 바이오 제품을 활용한 재생치료까지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소개했다.

 

세미나 이후에는 상하이 서교중치구강병원, 메이오치과, 항저우치과병원 등 중국 주요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현지 의료진과 디지털 진료 시스템 및 임상 프로토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중국 임상 환경에 적합한 제품 개발 방향과 공동 학술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논의하며 현지 의료기관과의 협력 접점을 확대했다.

 

제남에서는 ‘Digital Minimalism’을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대학과의 교육·연구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정성민 원장은 병원 원장급 의료진을 포함한 현지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bright Implant Tissue Level를 활용한 임플란트 치료와 OSTEON™ Xeno Collagen·Collagen Graft를 활용한 GBR 등을 소개했다.

 

특히 제남에서는 산동제일의과대학 구강의학원과의 전략적 협력이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양측은 공동 임상연구 추진과 Dentium Digital Education Center 설립, 정기 학술세미나 운영, 대학원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논의하며 교육·연구·임상을 연계한 장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대학병원을 거점으로 중국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학술·교육 기반을 확대했다.

 

마지막 베이징에서는 중국 북방지역 KOL을 대상으로 ‘Minimalism’의 임상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주요 공립의료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정성민 원장은 ‘Minimalism Concept Seminar’에서 Short & Narrow bright Implant를 활용한 최소침습 임플란트 치료와 AI 기반 TMJ·Airway Analysis를 소개하는 한편, 제노스의 PH·PN·PDRN 등 바이오 제품군을 활용한 조직 재생 프로토콜을 공유했다.

 

특히 덴티움의 디지털 진단 및 임플란트 솔루션과 제노스의 바이오·재생 솔루션을 연결해 진단부터 수술, 재생, 보철까지 치료 전 과정을 하나의 임상 워크플로우로 구성하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Minimalism’을 개별 제품이나 기술에 국한하지 않고 실제 임상 전반을 아우르는 치료 전략으로 확장했다.

 

행사 이후에는 중국 대표 공립의료기관인 베이징 해방군총병원 제9의학중심을 방문해 신제품과 디지털 솔루션을 소개하고 공동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랜 기간 덴티움 제품을 사용해 온 현지 의료진과 임상 경험을 공유하며 공립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학술·임상 협력 확대 가능성도 확인했다.

 

덴티움 관계자는 “이번 중국 순회 학술 행사는 상하이에서 현지 의료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제남에서 대학과의 교육·연구 협력을 구체화했으며, 베이징에서 KOL 및 공립의료기관으로 학술 네트워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 주요 대학과 의료기관, KOL과의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교육·연구·임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덴티움의 디지털·임플란트 솔루션과 제노스의 바이오·재생 제품군을 연계한 통합 임상 솔루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반도체 지수 SOX, 포물선 상승 이후 조정 국면 진입

지난 6월 본지 칼럼을 통해 AI 열풍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의 과열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SOX는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게 확대되고 월봉 RSI 역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상태였다. 추세는 여전히 강했지만,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SOX는 고점을 형성한 뒤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여름까지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포물선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지지 역할을 했던 주요 추세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이탈했다. 최근에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이 장기간 빠르게 오르면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도 크게 벌어진다.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나 일정 기간의 횡보를 통해 장기 추세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SOX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