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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불법 의료광고 고발 및 대국민 홍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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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불법대책특위 실행 방안 모색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동욱·이하 불법대책특위)가 불법 환자 유인 및 덤핑 치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대국민 홍보전을 예고했다.

 

불법대책특위는 지난 8월 7일 2회차 회의를 열고, SNS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급여 임플란트 및 틀니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고 있는 유사복지단체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또한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할인 및 유사복지단체 대응팀 △SNS 불법의료광고 대응팀 △대국민 홍보 대응팀 등 각 소위별 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불법대책특위 심동욱 위원장은 “3개 소위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초저수가 덤핑 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일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은 간사(서울지부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 불법 유인 및 본인부담금 할인 치과 고발 조치와 관련해 논의했다. 불법대책특위는 비영리법인을 가장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보험 임플란트 및 틀니의 본인부담금을 할인·면제해준다는 명목으로 환자들을 불법 유인·알선행위를 벌이고 있는 유사복지단체와 관련 치과에 대한 고발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공조를 통해 고발 포인트를 차별화하고, 관련 단체와 치과 간의 연계 구조를 지속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대책특위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접수를 다각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과 일반 대중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등 다양한 경로의 신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로그인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SNS 등을 통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기간 내에 게시물이나 계정을 삭제해 증거 확보를 방해하는 SNS 불법 광고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 단발성 신고에서 벗어나 일정 기간 URL, 캡처, 동영상 등의 증거를 집중적으로 축적한 뒤 한 번에 모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며, 광고 대행업체와 치과 간의 연관 관계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대국민 참여형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불법대책특위는 올바른 치과 선택, 초저수가를 내세운 공장형치과, 먹튀치과 근절 등을 주제로 대학생 홍보단의 ‘내게 맞는 치과 찾기’ 숏폼 콘텐츠와 연계하거나, 슬로건·포스터·숏폼 등 형식 제한이 없는 대국민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동욱 위원장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계 내부적인 정화와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특위가 고민해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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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