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0 (목)

  • 맑음동두천 15.1℃
  • 흐림강릉 17.4℃
  • 맑음서울 17.7℃
  • 대전 19.2℃
  • 흐림대구 20.8℃
  • 구름많음울산 20.6℃
  • 흐림광주 22.3℃
  • 맑음부산 21.3℃
  • 흐림고창 20.1℃
  • 맑음제주 23.5℃
  • 맑음강화 15.1℃
  • 흐림보은 17.9℃
  • 흐림금산 18.7℃
  • 흐림강진군 21.9℃
  • 흐림경주시 18.9℃
  • 맑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KDHEX 성료, 초고령·디지털 시대 전문성 조명

URL복사

치위생계 변화와 도약…학술·전시 열기 뜨거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박정란·이하 치위협) 창립 제49주년 기념 제48회 종합학술대회 및 KDHEX 제24회 치과위생사의 날 행사가 지난 8월 8~9일 코엑스 마곡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치과위생사가 선도하는 미래 구강보건의료 패러다임: 구강에서 전신으로, 예방에서 통합으로’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술강연과 치과기자재전시, 포스터 및 구두발표, 신규 치과위생사 교육과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치위생계의 학술 교류와 소통의 장을 펼쳤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디지털 덴티스트리 등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맞춰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폭넓게 조명했다.

 

 

학술 프로그램은 ‘도약(Advance)·고도화(Elevate)·확장(Expand)·공감(Empathy)’을 키워드로 총 22개 강연이 진행됐다. 디지털 치위생과 생성형 AI 활용부터 치과보험청구, 감염관리, 바이오필름 관리, 노인 구강케어와 통합돌봄, 환자 커뮤니케이션까지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폭넓게 다뤘다. AI 기반 치과병원 경영과 업무 효율화를 다룬 핸즈온 강연을 비롯해 통합돌봄 기반 노인 구강케어, 소통 특강 등 변화하는 임상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이어졌다.

 

치과기자재전시회 KDHEX도 양일간 활기를 더했다. 다양한 치과산업 및 방문구강건강관리 분야 업체들이 참가해 제품과 기술을 선보였으며, 올해는 전시장 내 커머셜 강연을 함께 운영해 신제품과 기술 시연, 관련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 체험과 스탬프 투어, 참가업체별 이벤트도 전시장을 찾은 참가자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치과위생사 출신 교육 콘텐츠 제작자와 크리에이터, 사업가 등이 참여한 팝업스토어도 눈길을 끌었다. 임상뿐 아니라 교육과 창업, 콘텐츠 제작 등 치과위생사의 다양한 활동 분야를 소개하며 행사 구성을 한층 풍성하게 했다.

 

신규 치과위생사를 위한 역량강화교육도 호응을 이끌었다. 직장 적응과 관계 형성, 환자 불만 및 민원 대응 등 현장 밀착형 교육이 이뤄졌다. 박정란 회장과 신규 치과위생사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와 ‘도전! 협회 골든벨’ 등 소통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박정란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큰 변화 속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치과위생사가 구강건강을 통해 국민의 전신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보건의료 전문인력으로 더욱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책,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