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서류의 제출처도 보건복지부로 바뀌고,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하부조직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됐으며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 운영과 관련한 주요 행정 절차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대학병원장 추천 시 제출하는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병원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된다. 기존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을 통해 하부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보다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을 통해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한편,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