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진료지원전담간호사(PA)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치과병원에서 PA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 의료기관에서 치과병원을 제외한다고 안내한 반면, 실제 공포된 관련 규칙과 고시안에는 이를 명시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권대근·이하 치병협)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에 긴급 질의서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논란은 복지부가 배포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 관련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해당 자료 각주에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 의료기관을 설명하면서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이라고 명시했다.
치병협은 이 같은 내용이 실제 법령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간호법 제12조 제1항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에는 마취, 감염관리, 임상, 종양 등 주요 분야의 업무 범위에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가 명시돼 있다. 실제 공포된 규칙 제정령과 고시안에도 치과병원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는 설명이다.
진료지원업무의 지도·위임 주체도 쟁점이다. 간호법 제12조 제2항은 이를 ‘의사’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치과의사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치병협의 지적이다.
치병협은 구강암 절제술, 악안면 재건술, 양악수술, 다발성 안면골절 수술 등 고난도 전신마취 수술을 시행하는 주요 치과병원의 진료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장과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어 전문적인 진료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간호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치병협은 복지부에 보도자료의 ‘치과병원 제외’ 표기가 실제 입법 취지인지 단순 오기인지 공식적으로 밝히고, 명확한 유권해석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는 간호법상 진료지원업무 지도·위임 주체에 ‘치과의사’를 명시하고, 적용 대상 의료기관에 치과병원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을 정비해줄 것을 건의했다.
권대근 회장은 “간호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예방하고 구강암 및 악안면 중증 외상 환자 등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하고 명확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