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8 (화)

  • 맑음동두천 29.6℃
  • 구름많음강릉 24.5℃
  • 맑음서울 30.7℃
  • 맑음대전 29.1℃
  • 맑음대구 27.4℃
  • 구름많음울산 25.3℃
  • 맑음광주 30.7℃
  • 맑음부산 28.3℃
  • 맑음고창 27.7℃
  • 맑음제주 29.0℃
  • 맑음강화 28.3℃
  • 맑음보은 27.5℃
  • 맑음금산 29.3℃
  • 맑음강진군 30.6℃
  • 구름많음경주시 25.9℃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 치과의사회-간무사회, 구인·구직난 해소 협력 강화

URL복사

지난 8월 10일 간담회, 치과 취업 활성화·통합돌봄 등 현안 공유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와 서울시간호조무사회(회장 김지연)가 치과계 구인난과 간호조무사 구직난 해소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지난 8월 10일 간담회를 갖고 치과 취업 활성화를 비롯한 양 단체의 현안과 추진 사업 등을 공유했다. 특히 치과 현장의 인력난과 간호조무사의 취업·재취업 수요를 연결하기 위해 기존 협력사업을 지속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회원 치과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간호조무사의 치과 취업을 지원해왔으며, 서울시간호조무사회 역시 회원들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힘쓰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양측의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의 수요를 살펴보고, 치과 취업을 희망하는 간호조무사의 원활한 현장 진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 협력사업인 ‘간호조무사 치과취업과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실무 강연과 선배 간호조무사의 경험 공유, 모델치과 실습 등 현장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이수 후에는 취업을 희망하는 수료생과 회원 치과를 연계해 실제 취업까지 지원한다. 양측은 오는 9월 예정된 치과취업과정을 차질 없이 이어가는 한편, 교육생들의 치과 취업과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각 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과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아직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수가와 참여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향후 제도 추진 상황에 맞춰 관련 정보를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 회장은 “구인·구직 문제는 회원들이 치과 운영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현장의 인력 수요와 구직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양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함께해온 사업을 바탕으로 치과와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김지연 회장은 “매년 치과취업과정을 마련하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준 서울지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치과 취업을 희망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반도체 지수 SOX, 포물선 상승 이후 조정 국면 진입

지난 6월 본지 칼럼을 통해 AI 열풍과 함께 가파르게 상승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의 과열 가능성을 살펴봤다. 당시 SOX는 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크게 확대되고 월봉 RSI 역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상태였다. 추세는 여전히 강했지만, 추가적인 비중 확대보다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조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SOX는 고점을 형성한 뒤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2025년 4월부터 2026년 여름까지 약 1년 4개월간 이어진 포물선 상승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지지 역할을 했던 주요 추세선과 단기 이동평균선을 차례로 이탈했다. 최근에는 S&P500과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이 갑자기 나빠졌다기보다 그동안 상승 폭이 컸던 만큼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격이 장기간 빠르게 오르면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변하고 장기 이동평균선과의 간격도 크게 벌어진다. 이후에는 가격 조정이나 일정 기간의 횡보를 통해 장기 추세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 과거 SOX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