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금)

  • 맑음동두천 24.6℃
  • 맑음강릉 24.1℃
  • 구름많음서울 24.4℃
  • 맑음대전 25.4℃
  • 구름많음대구 26.8℃
  • 맑음울산 25.2℃
  • 맑음광주 27.3℃
  • 맑음부산 26.4℃
  • 맑음고창 26.4℃
  • 맑음제주 27.3℃
  • 구름많음강화 23.7℃
  • 맑음보은 24.8℃
  • 구름많음금산 25.0℃
  • 맑음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26.1℃
  • 맑음거제 25.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존학회 '자연치아 보존 중요성' 국민 눈높이로 알린다

URL복사

8월부터 대국민 캠페인 시작…근관치료 등 영상 콘텐츠 공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박정원·이하 보존학회)가 자연치아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존학회는 지난 8월 14일부터 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유튜브·웹 브랜딩 채널 ‘덴탈피디아’를 통해 ‘자연치아 살리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무분별한 임플란트 시술을 지양하고 자연치아 보존의 임상적·사회적 가치를 국민과 개원가에 알린다는 취지다.

 

‘자연치아 살리기’ 프로젝트는 지난 2025년 김진우 前 회장 집행부에서 처음 기획·출범했다. 첫해에는 김덕수 교수(경희치대)와 신수정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가 근관치료와 보존술식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는 영상을 선보였다.

 

올해 캠페인은 환자들이 보존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방법을 상담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대했다. △자연치아 보존 치료의 의학적 당위성 알리기 △근관치료 및 보존술식에 대한 대국민 오해 교정 △치과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 구조 마련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민경산 교수(전북대치과병원)는 근관치료의 본질과 필요성을 주제로 자연치아 보존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의학적 근거를 설명하고, 김신영 교수(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는 X-ray로 발견하기 어려운 크랙치아의 조기 진단과 치료, 예방법을 소개한다. 장지현 교수(경희대치과병원)는 MTA 등 최신 재료와 술식의 발전에 따른 생활치수치료 등 최신 보존술식을 다룬다.

 

학회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콘텐츠를 구성하는 한편, 개원가에서도 환자 설명과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치주·보존·예방을 아우르는 다양한 자연치아 보존 주제로 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보존학회 박정원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무분별한 임플란트를 지양하고, 보존치료가 가진 가치와 치과의사의 노력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학회의 노력”이라며 “환자와 치과의사 간의 깊은 신뢰를 회복하고, 개원가에서도 ‘자연치아를 살리는 치과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