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4.3℃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14.8℃
  • 맑음대구 18.3℃
  • 맑음울산 16.0℃
  • 맑음광주 17.0℃
  • 맑음부산 18.7℃
  • 맑음고창 14.2℃
  • 맑음제주 19.6℃
  • 맑음강화 18.4℃
  • 맑음보은 11.0℃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7.7℃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강남 저수가치과서 1년 새 환자 2명 사망 '충격'

URL복사

치의학계 등 치과계 내부 경고 무색, 초저수가가 부른 비극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저수가 마케팅을 앞세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에서 최근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임플란트 수술 중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2월 치의학계가 공동 기자회견까지 열어 안전 시스템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초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과 함께 치과계 내부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3일, 저수가 광고를 보고 지방에서 올라온 60대 남성 A씨는 이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첫 수술 당시 하루 만에 치아 17개를 뽑고 임플란트 8개를 심었으며, 사고 당일에는 6개째 임플란트를 심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하루에 11개의 임플란트를 심으려다 마취제 과다 투여로 사망한 70대 여성 사건과 유사한 두 번째 비극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두 번째 사고가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치과마취과학회가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재발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 양 학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진료현장에서 안전한 의식하진정마취를 위해 갖춰야 할 사항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치과마취과학회 김승오 회장은 “치과 진정법은 편의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하는 의료행위”라며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치과치료는 환자가 누운 자세로 진행돼 혀와 인두가 처지므로 기도폐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의료진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응급 대처 능력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해당 저수가치과는 이러한 학계의 경고와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무시한 채 당일 압축 시술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또한 첫 번째 사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낮은 진료수가를 앞세운 과도한 박리다매식 시술과 상업적인 ‘수면임플란트’ 홍보를 지목한 바 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환자가 시술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아무런 위험이 없는 ‘잠’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어 ‘수면’이라는 용어 사용을 불허하고 ‘의식하진정법’이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의식하진정법은 환자가 자발적 호흡을 하며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일부 대형 저수가 치과들은 이를 안전한 ‘수면 치료’로 포장해 과장 광고하고, 환자의 전신 상태를 무시한 채 하루에 십 수개의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는 등 위험성이 높은 시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 환자 사망사고 소식을 접한 치과마취과학회 관계자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철저한 기록, 보수적인 약물사용을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강조하고, 학회 차원의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경험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자격을 갱신하는 것은 물론, 병원 내 의료진들도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계 내부에서도 환자의 목숨을 담보로 무분별한 덤핑 시술을 이어가는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징계와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박상은 법제이사는 “동일 치과에서 8개월 사이 두 명의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 중 사망했다는 것은 치과계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직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섣불리 과실을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진료 과정과 응급대응, 마취 및 진정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가 사망한 뒤에는 무엇보다 유가족에게 투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하고 협조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플란트의 대량·장시간 시술과 진정·마취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하면 안 되는 것
최근 서울 강남 한 피부과 원장이 구속됐다. 의사가 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충격적이지 않은 시대지만, 이번 사건은 그 행태가 기괴하다. 한 환자가 간단한 피부과 시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밤이었고 수술비용이 천만 원 이상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환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피부과 측은 환자 동의를 얻었다며 동의서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 동의서에는 삐뚤거리는 환자 서명이 있었다고 보도되었다. 환자가 약물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동의서를 받거나 추가 결제를 유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타며 유사한 피해자들이 많아졌고 이슈화되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더 큰 마약 장사 사건이 발각되었다. 프로포폴을 몇 회 이상 시술하는 것을 패키지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식으로 만든 메뉴판이 뉴스에 보였다. 원장은 의료 목적을 넘어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0명의 환자에게 36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이 투약되었으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도 프로포폴이 사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내용이 보인다. 약물에 취한 기면상태 환

재테크

더보기

투자에서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다른 사람의 수익률에 눈이 가곤 한다. 내 계좌는 조금 늘었는데 누군가는 큰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급해진다.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느라 수익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것 같고, 많이 오른 자산에 조금 더 투자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생긴다. 상승장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더 커진다. 현금을 일부 남겨두면 주식에 모두 투자한 계좌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진다.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가 아니라 내 계좌가 얼마나 더 떨어질지가 걱정된다. 투자 성과를 살펴볼 때는 수익률과 함께 최대낙폭도 확인해야 한다. 최대낙폭(MDD, Maximum Drawdown)은 일정 기간 투자자산이 이전 고점에서 이후 저점까지 떨어진 비율 중 가장 큰 값을 뜻한다. 수익률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준다면, 최대낙폭은 그 기간에 얼마나 큰 하락을 견뎌야 했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시작한 투자자산이 1억5,000만원까지 늘었다가 9,000만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해보자. 원금과 비교하면 손실은 10%지만, 고점 대비로는 40%가 하락한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손실을 느끼는 기준은 처음 투자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3) - 광고냐 유인·알선이냐

‘임플란트 첫 상담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30만원’. 이것은 단순한 ‘광고’일까, 아니면 ‘환자 유인’일까. 지난 두 차례 칼럼에서 살펴본 의료광고 규제(의료법 제56조)와는 또 다른 규정이 여기서 등장한다. 바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다. 두 규정은 벌칙의 수준부터 다르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이지만,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으로 훨씬 무겁다. 그렇다면 광고와 환자 유인은 어떻게 구별될까. 대법원은 의료광고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유도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광고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환자 유인·알선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등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면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10도1763 판결). 결국 중요한 것은 ‘대가의 성격’이다. 병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홍보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광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