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금)

  • 맑음동두천 16.7℃
  • 맑음강릉 19.2℃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20.6℃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21.4℃
  • 맑음광주 23.5℃
  • 맑음부산 24.3℃
  • 맑음고창 21.5℃
  • 구름많음제주 24.5℃
  • 맑음강화 17.8℃
  • 맑음보은 17.9℃
  • 맑음금산 19.4℃
  • 구름많음강진군 22.7℃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2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의원·한의원보다 폐업 위험 낮다? “어렵긴 매한가지”

URL복사

유니트체어·CT 등 고가 장비 때문에 이전·폐업 쉽지 않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 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가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폐업 위험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치과 개원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고가의 장비로 인해 폐업이나 이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 해석하고 있다.

 

강원대학교와 서울사이버대학교 연구진(이은미 박사과정·신일진·정준호 교수)은 국토지리학회지에 발표한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 기간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서울에 신규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 8,616개소(치과의원 1,608개소 포함)의 생존율과 폐업 위험을 추적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이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을 통해 진료과목별 평균 생존기간을 비교한 결과, 치과의 평균 생존기간은 70.46개월로 한의원(64.83개월) 및 일반의원(60.04개월)보다 길었다. 전체 관측 기간 내 생존율 또한 치과가 83.46%를 기록, 일반의원(78.09%)과 한의원(73.04%) 보다 높았다.

 

다변량 생존분석 기법인 콕스 비례위험모형을 적용했을 때도 치과의 폐업 위험비는 일반의원을 기준(1.0)으로 했을 때 0.740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치과의 폐업 위험이 일반의원보다 약 26%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한의원은 위험비 1.325로 일반의원보다 폐업 위험이 32.5%가량 높게 측정됐다.

 

하지만 논문은 어떤 이유에서 서울지역 치과의 생존율이 일반의원이나 한의원에 비해 높은 것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연구의 한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행정데이터에 기반한 정량적 분석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자의 개인적 특성이나 의료기관 내부의 경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치과 개원가는 치과의 폐업률이 낮은 이유로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의 특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치과가 타 의료기관에 비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실질적 이유는 엑스레이·CT·유니트체어 등 고가의 장비를 취급하는 치과의 특성상 폐업이나 이전이 쉽지 않다는 것. 여기에는 치과 역시 일반의원이나 한의원만큼 치열한 경쟁에 휩싸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치과의 경우 유니트체어와 CT 등 고가의 장비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전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장비 이동의 리스크도 감내해야 한다. 때문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이전이나 폐업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평생 모은 자산,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이번에는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가족과 여행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쯤 하게 되는 말이다. 서로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항공권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비싸다. 성수기가 지나면 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바쁜 일이 끝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이번에는 아이의 일정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간다. 여행 경비는 아꼈고 그동안 돈도 조금 더 모았지만 아이도 한 살 더 자랐다. 돈을 모으려면 당장 쓰고 싶은 마음을 조금 참아야 한다. 그렇게 남겨둔 돈을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 자산도 조금씩 쌓인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지금 쓰기보다 나중에 쓰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 여행도, 취미도, 조금 여유롭게 사는 일도 자산이 더 쌓인 뒤로 미뤄두게 된다. 그런데 올해 가지 않은 여행을 몇 년 뒤 더 좋은 여행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만만치 않다. 짐도 많고, 먹는 것도 신경 써야 한다. 부모는 쉬고 싶은데 아이는 수영장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루 종일 따라다니다 보면 집에 있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도 든다. 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