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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광고 관련 규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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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구 변호사의 법률칼럼-6

SNS 피드를 넘기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치과광고를 마주친다. 그중에는 병원이 직접 만든 광고라기보다 ‘업체’가 제작·집행한 듯한 광고도 적지 않다. 과연 이런 광고는 괜찮은 것일까. 우리를 둘러싼 의료광고를 법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한다.

 

먼저 ‘왜 의료광고를 이토록 엄격하게 규제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의료광고는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 광고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진위를 스스로 검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 법제가 의료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해 온 이유다.

 

그 역사는 ‘금지에서 허용으로’ 조금씩 문을 열어 온 과정이었다. 1951년 국민의료법 당시 의료광고는 사실상 전면 금지됐고, 이후에도 의료인이 광고를 통해 표방할 수 있는 내용은 병원 명칭, 진료과목, 전화번호 등 제한적인 범위에 머물렀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005년 헌재는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유용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2003헌가3). 이를 반영해 2007년 의료법은 의료광고 규제를 ‘원칙 금지’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다. 법에서 금지한 광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전환점은 2015년이다. 헌재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행정권이 개입하는 것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헌으로 판단했다(2015헌바75). 이후 2018년 민간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광고’의 정의도 의료법에 명문화됐다.

 

그렇다면 이제 의료광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과 광고 주체의 제한이 사라진 것은 전혀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즉 의료광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의료인 측으로 제한된다. 규제 완화의 흐름 속에서도 이 금지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SNS에서 유통되는 의료광고 가운데는 마케팅 업체가 전면에 나서 제작·집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때 ‘우리는 의사가 아니므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반대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자체를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고를 제작·집행하는 주체가 비의료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다. 해당 광고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면 비의료인이 이를 직접 하는 행위 자체가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를 분명히 해 왔다. 헌재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광고를 허용할 경우 부정확한 광고가 양산되고,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2015헌바325).

 

의료광고 규제의 역사는 분명 완화의 방향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그 문이 누구에게나 열린 것은 아니다. 의료광고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됐지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제한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이 의료법이 지금도 그어 놓고 있는 중요한 금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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