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탈모 치료제를 셀프처방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는 지난 8월 6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0년 의약품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매하며 발기부전 치료제와 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했다. 환자 처방용이 아닌 자신이 직접 복용할 목적이었다.
당시 보건소는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서울북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영리 목적이 아닌 만큼 전형적인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이후 복지부가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1심은 “A씨는 의약품을 타인에게 처방, 투약하지 않고 자신의 치료 목적으로만 복용했다. 이는 공중보건위생상 위해로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에게도 금지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또한 “약사법 관련 규정에서 금지하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