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이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되살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조세특례제한법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피부 시술 등의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16년 36만4,189명에서 2025년 201만1,822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특례적용 의료기관은 538개소에서 1,665개소로 늘었다. 하지만 특례가 종료되면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환급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의료관광은 진료 수익에 그치지 않고 숙박, 관광, 유통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10년간 4,000억원이 넘는 환급 실적이 쌓이고 의료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특례가 중단된 것은 어렵게 키운 시장의 경쟁력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