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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장애인보조기기 추가 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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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해당지역 피해주민 보험료 경감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8월 7일과 31일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호우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이 급여 추가 지원 및 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서 호우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를 지원한다.

 

노인틀니의 경우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돼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인틀니의 경우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던 것이 부분틀니였으면 부분틀니로, 완전틀니였으면 완전틀니로 지원한다. 임시틀니도 포함된다. 기존과 동일하게 공단 부담금인 70%를 지원한다. 재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보조기기 품목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 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9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지원된다.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틀니나 보조기기 지급 이력자를 대상으로 문자로 안내하고, 관할 지자체 보조기기 판매업소에도 협조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가운데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대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의 특별재난지역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보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 정도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피해주민의 별도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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